단기간에 자금 마련 어려우면 불리해 대출 규제로 현금 보유력 높은 사람이 유리 |
신축 아파트 분양 신청에 필수 조건인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에 도전할 방법은 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임의공급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예치금이 적은 상태에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에는 무순위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 있다. 무순위 사후접수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했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공급세대수가 신청자 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발생) 진행한다. 주택 소유 유무, 세대주 유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란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전매 제한 기간 등을 어겼을 경우에 해당)로 계약 해지 세대가 발생한 경우 진행한다. 이 경우는 계약이 취소된 당첨자가 어떤 유형으로 청약에 당첨됐는지가 중요하다. 일반공급이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이하 특공)이라면 각 특공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임의공급 방식이 있다.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시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공급세대수>신청자수) 진행한다. 최근 분양시장이 고금리 및 고분양가, 비수기 등으로 위축되면서 준공 후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의 경우 서울에서도 '줍줍' 아파트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줍줍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푸르지오포레나(2020년 06월19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2023년 12월19일)을 보면 청약에 당첨된 자는 계약 체결(2024년1월8일) 후 입주(2024년 2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약 5억5000만원(6억8000만원 중 계약금 20% 제외한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2월말에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력이 줄어 현금 보유력이 높지 않으면 청약에 당첨돼도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분양가 상승 및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조이기에 따라 부동산 매수 심리가 꺾이며 청약시장이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 여파로 지역, 입지 및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청약 수요가 쏠리는 양상을 보였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들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아 가격 메리트가 없거나 입지가 좋지 않아 완판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경우 청약에 당첨됐어도 향후 매매 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현금 보유력과 청약 가점이 타 연령대에 비해 낮아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청년의 경우 무턱대고 청약을 넣으면 위험하다"며 "청약에 당첨돼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취소할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게 돼 향후 청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된 후 잔금 마련 계획을 세우자는 식의 '선당후곰(선 당첨 후 고민)'보다는 자금조달계획(최소 필요 자금,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중도금 일정 등) 등 각종 규제 사항 확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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