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반드시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참고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년 8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1,800원 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때 유의하실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경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첫댓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가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