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여러분 안녕하세요?
법학과 학생회에서 배부한 [법전]을 수정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2020년 인쇄한 법전이라 2023년 현재 일부 개정됨"
===> 개정 이전 법전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 100% 과실입니다
===> 최신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사용하기 바랍니다
---------------- 개정된 내용 ----------------------------
법전 수정할 내용
▲ 본 내용은 2023년 법학과 오리엔테이션(22.3.4)에서
배부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법전】의
【민법,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수정 사용하여야 합니다.
최신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타】에서 확인바랍니다.
1. 헌법 : 동일[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2. 민법 : 개정 → 수정요함
구분 | 개정사항 | 비고 |
~을 (법전) |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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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령센타) |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 개정-1 |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 개정-2 |
3. 형법 : 동일[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4. 형사소송법 : 개정 → 수정요함
구분 | 개정사항 | 비고 |
~을 (법전) |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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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령센타) |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 개정-3 |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 개정-4 |
【민법, 개정-1】[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915조를 삭제한다. 제924조의2 중 "지정이나 징계,"를 "지정이나"로 한다. 제9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를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당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915조 및 제9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제4조(「가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민법, 개정-2】[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758조제3항 중 "제이항의 경우에"를 "전이항의 경우"로 한다. 제10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0조제1항 중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034조제2항 본문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038조제2항 후단 중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
【형사소송법, 개정-3】[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85조제1항 및 제4항 중 "제시하여야"를 각각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118조의 제목 중 "제시"를 "제시와 사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중 "한다"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4】[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을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