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판 매출 역대 최대 하락폭
옴니트리션 적용 기준 까다로워지며 진입장벽 높아져[자초지종] ① 후원방문판매는 왜?
코로나19 당시 불던 ‘후원방문판매붐’이 현재는 꺼졌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후원방문판매 시장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데다, 다단계판매에서 후원방문판매로 업종을 바꾼 업체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업종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후원방문판매에서 다단계판매로 업종을 바꾸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단계판매의 이른바 ‘3대 규제’가 면제되는 옴니트리션 적용 기준도 까다로워지면서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메리트가 축소될 전망이다.
매출 역대 최대 하락폭…10년 전으로 회귀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소를 모두 갖추되,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을 가진 판매형태를 말한다. 공정위, 공제조합 등의 감시망을 피해 방문판매로 신고한 후 다단계영업을 벌이는 이른바 ‘무늬만 방판’을 제도권 안에 들여놓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후원방문판매가 도입된 이후 ▲2013년 2조 321억 원 ▲2014년 2조 8,283억 원(전년 比 +39.2%) ▲2015년 2조 8,806억 원(+1.8%) 등으로 시장 규모가 해마다 커졌고 ▲2016년에는 역대 최대 매출인 3조 3,417억 원(+16.0%)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3조 1,404억 원(-6.0%) ▲2018년 3조 1,349억 원(-0.2%) ▲2019년 3조 568억 원(-2.5%) ▲2020년 3조 384억 원(-0.6%) ▲2021년 2조 9,938억 원(-1.5%) ▲2022년 2조 8,324억 원(-5.4%) ▲2023년 2조 496억 원(-27.6%)으로 7년 연속 매출이 감소했다.
특히 2023년에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후원방문판매가 도입된 약 10년 전 수준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됐다. 상위 업체들이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 모두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후원방문판매 상위 4개 사업자가 시장 전체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8%(1조 5,141억 원)이고, 이들 아모레퍼시픽(-7.6%), LG생활건강(-3.8%), 리만코리아(-47.0%), 유니베라(-16.5%) 모두 매출액이 줄었다.
이처럼 시장 규모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공정위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다단계판매로 업종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한 후원방문판매업체 관계자는 “판매원들 고용산재보험료도 매월 떼가고, 법인세도 1년에 두 번 떼가는데, 사업자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 세금 폭탄을 맞는다. 후원수당을 받을 땐 몰랐다가 정산해보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이라며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몇몇 업체들이 다단계판매로 전환했고, 몇몇은 전환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 회사도 결국에는 다단계판매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후원방문판매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다단계판매사업을 준비 중인 업체 관계자는 “요즘에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할 것 없이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예전에 다단계판매 하면서 정점을 찍었던 경험이 있어서 11월 중순을 목표로 다시 다단계판매업체 오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문판매에서 후원방문판매로 업종전환을 고려하다 철회한 기업도 있다. 한 방문판매업체 대표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면서 뜻을 접었다”며 “지금도 가뜩이나 물건이 안 팔리는데 굳이 후원방문판매를 택할 이유가 없다”고 털어놨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5월 시행”
앞서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다. 10월 2일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이고, 11월쯤 공포돼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대 규제가 면제됐다. 이때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원방문판매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온 경우에는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의 일부 문구는 수정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개정한 까닭은 일부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이 이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실제 영업기간 기준으로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기준 미달이더라도 규제를 면제받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제출 시 해당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등록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제출 시 월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첨부해 제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옴니트리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은 관계없겠지만 새로 진입하려는 후원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옴니트리션 기준을 적용받는 게 어려워지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이라며 “쟁점이 없다면 공정위의 예상대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에 공포돼 내년 5월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https://www.mknews.kr/?mid=view&no=40898&cate=A&page_siz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