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생각] ㅡ 단순한 논리이야기
김성태 회장이 복한에 800만 달러를 준 것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이거나, 주가조작에 사용한 돈이거나 이다.
(판사가 선언판단에서 배타적 관계와 비배타적 관계를 혼동했어나 혹은 고의적으로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섞어쓰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 두 개의 결론은 서로 배척한다.
따라서, 배리법을 이용해서,
주가조작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각 전제들을 소거시켜 나아가다 보면, 타당 혹은 부당의 추론 평가 결과가 나온다.
만일 추론이 타당하다면, 주가조작 사건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방북비용 대납은 없었던 일이 된다.
가령, (전건긍정의 예)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왔다.
그러므로 땅이 젖었다.
배리법은,
땅이 젖지 않았다.(결론 부정)
비가 왔다.
(비가 안 왔다) or (땅이 젖었다)
결론 부정에 의해 전제들이 모두 소거되었다.
따라서 이 추리는, "타당하다"는 결론.
그러므로, 주가조작이었음이 판명.
따라서, 방북비용 대납이 아니었음이 증명됨.
검찰의 쪼개기,
500만 불은 주가조작이었고(모르겠고 혹은 다루지 않겠고), 300만 불은 방북비용 대납이다? 이 중에 230만 불은 유죄?
판사가 내세운 대전제를 스스로 뭉개거나 부정하는 모순.
쌍방울 같은 중견기업에서 주가조작을 할 리가 없다는 판사의 대전제는 무너졌다.
500만 불은 뭐지? 무슨 용도였지?
이화영은 검찰의 '끼워넣기'였을 뿐이라는 생각.
추리 평가에는 무관한~
박정훈 수사단장 해병 대령을 망상병 환자로 만들려 하더니, 이젠 국정원 불랙요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kjm / 202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