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ㅇ 공통 - 관리원 「인사 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사무지원(가급)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필수) 1.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학사 취득 예정 및 학사 취득자 3.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 1차(서류전형) ○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관련 경력 및 자격사항 등 * 필수 자격요건, 직무관련 교육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는 채용예정 인원이 1명 이하인 경우 5배수,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로 선정 □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 질문중복이 없도록 위원별 역할 분담 ○ 면접: 응시원서 접수순으로 그룹별(3명씩) 30분 이내 □ 심사방법(서류 및 면접) ○ 위원별 심사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다만, 면접위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