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에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 총 6조 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1.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먼저,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며,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입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됩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22년 손실보상 3조 2천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22년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 '21년 4/4분기 손실보상 강화
이전에 발표한 '21년 4/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ㆍ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개사로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22년 1월 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분들께서 보다 두텁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속 집행
방역지원금을 포함하여 '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집행 시작 나흘 만에 1차 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에 지급되었습니다.
1월 6일부터는 약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22년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비롯하여 방역패스 이행 소기업ㆍ소상공인 114만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ㆍ부담경감, 저금리 융자 등이 포함된 '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하여 '22년 1/4분기 내 30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