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채권 조건 변경신청 (승낙)서
에서 - 대위변제사유 : 기한이익의 상실) 떄문 진행할수있는건가요?
또한 대위변제때 같이 쓰는서류인가요?
또한 변경 전 대출정보-> 변경 후 대출정보는 뭘 적는걸까요?
2. 임대차 계약 없는 임차인(각서)는요 소유자 실거주인경우는 각서 필요없는거죵?\
있는경우는 무상거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있는 임차인으로 작성하면되는거죠?
3.개인회생 신청용 부채증명원 발급각서는 언제쓰면 왜 쓰는지용?
4. 선순위 담보 채권의 대위변제 동의(승락)서는 왜 하는걸까요? 언제보통 사용하나요?
5. 대출 채권 양도. 양수 신청(승낙) 채각매각할떄 쓰는걸로아는데 대위변제랑 틀린건가요?
6. 상환 위임장은 없이 바로 채무자한테 입금방식으로 해두되는걸까요? 상환위임장은 법무비 제외 등등 있긴한데 만약 협의만 되면 가능한지요?
7. 확약서는 특약처럼 더 추가해두되는건요? 위험발생할수있는부분이요
첫댓글 1.아파트담보 2순위 대출일 경우 1순위 대위변제 및 채권 매각시 사용합니다
2.네 맞습니다
3.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용 부채증명원 발급시 사용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5.네 대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담보권을 급하게 자금필요시 채권 양도시 사용합니다
또는 연체자 경매까지 진행하여 배당 받지 않고 자금회수시 채권양도(근저당권이전)시 사용합니다
6.기존대출 대환이나 상환대출이 없을시 가능합니다
7. 개별약정으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