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혁명운동가 양성기관이냐?···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학교를 혁명기지화 하고, 학생은 혁명예비군으로 키우려는 속셈
한국판 문화혁명, 한국판 홍위병 나올 판
■ 난장판 된 교육현장
교육현장을,
▲ 홍위병식 ‘조반유리(造反有理, 대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와
▲ 포스트 모더니즘 난장판으로 만드는
소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
이것이 공교육현장의 교권 추락에 대한
자유 민주의 진영의 가장 일차적인 요구라야 할 것이다.
좌파 득세 이후
그들은 각계각층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민중민주주의 질서를 수립하려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교육현장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좌익은,
학생들을 선동해 교권을 허물고
학원을 혁명의 기지(基地),
혁명가 양성기관으로 만들려
온갖 짓을 다 해왔다.
교사의 각종 지도(指導) 행위를 억압으로 규정하고,
학생을 그 억압에 저항하는 혁명 예비군으로 만들자는 수작이었다.
‘학생인권조례’ 발상이 그런 사례였다.
■ 기성 도덕 개념 확 뒤집어 엎어라
’학생인권조례‘는,
기성 도덕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엎자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 성관계를 할 권리 ▲ 피임할 권리
▲ 성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 ▲ 낙태할 권리
▲ 다양한 가족 형태를 선택할 권리
▲ 대자보 공간을 확보할 권리
▲ 외부활동에 참여할 권리
▲ 외부수업에 참여할 권리
▲ 학교 기록을 열람·정정·삭제할 권리
▲ 학교규정 제정에 참여할 권리
▲ 학생인권위원회를 조직할 권리,
어쩌고 하는 따위였다.
반면에 교사의 의무사항은 40여 개로 늘어났다.
학생들은 ‘교사 고발권’에 근거해
교사가 어쩌다 언성이라도 높이면,
증거를 잡는다고 카메라를 들이댔다.
고발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2016년에 41.6%에 달했다.
■ 학생인권조례 뒤의 붉은 속셈
부당한 폭언·폭행에 딱 떨어지게 해당하는 사례도
물론 전혀 없었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발조치를 도입한 운동권의 속셈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뻔했다.
교육현장을 문화혁명 당시의 중공처럼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유명한 배우 공리가 출연하는 영화 <인생>엔 기막힌 대목이 나온다.
그녀의 딸이 출산하다가 죽는 장면이다.
병원에 가 출산을 하는데
홍위병들이 의사를 내쫓고 자기들이 의료행위를 한답시고 하다가,
그만 환자를 죽여놓는다.
실제로 문혁(文革) 때의 학교에선,
교사 아닌 홍위병·노동자·농민·군인들이 전권을 쥐고 날뛰었다.
전문성(專)을 이념(紅)이 대치한 개판,
그것이었다.
이 개판 교육현장을 초래한 것은
마오쩌둥의 ▲ 지식인 위주 교육 배척 ▲엘리트 교육 배척이었다.
■ 학생인권조례는 '홍위병 개판 조례'
한국에서도,
▲ 구 좌익 ▲ 신(新 )마르크스주의
▲ 미국식 PC 좌파 ▲ 포스트 모더니즘 좌파가
△ 엘리트 교육 △ 영재교육 △ 자사고를 배척한다.
자기 아이들은 국제학교, 미국에 보내면서.
개판의 장본 ’학생 인권 조례‘
아니 ’홍위병 개판 조례‘ 즉각 폐기하라!
교권 수호에 온몸을 바치신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3/2023072300060.html
선생님을 약자 만든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年 3035건
https://blog.naver.com/wsw5906/22316365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