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급하게 여쭈어 볼곳이 없어 지식인에 여쭈어봅니다
저희어머니가 2006년 6~10월경에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갚는날이 되도 갚지를 않아
법원에 민사소송(?) 으로 판결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 판결문 내용은 대충 연 %으로 채권자(저희어머니)에게 갚으로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판결문을 받아놓았을당시 채무자(지인)이 무슨일로 하여금 검문중인 경찰에게 잡혀 (아마 도망다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모르고 형사법까지 할수있던 상황인걸로만 알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어머니에게 연락이와서 800만원을(이자를 그당시 채무자 가게보증금 )받는 조건으로 형사처벌은 원치않는다고해서 채무자(지인) 가 형사처벌은 면하게됬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남편이 서울에 건물(상속)을 소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현재 위장이혼 상태입니다 판결문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어가고있어 어머니가 고민이 많으셔서 여기다 제가 대신 글을 씁니다.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모르고있으나 법원에서 등기같은걸 받은적이없어 파산신청 같은건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추심업체의 의뢰를 해서 추심을 해보는게 나을까요 판결문 공소시효 연장을 하고 더 지켜볼까요.. 전문가님들 조언이나 방법좀 알려주세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