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2-30-A. 이 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의한 것인데, 이러한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2006년 개정에서 제6장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호도 당초 구법(1986년)의 2003년도 개정에서 신설한 것이며, 2006년 개정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던 것이나 2011년 6월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의 내용은, 본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가. 목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라 하고, 나. 목에서는 이용자들이 전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의 복제 또는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규정은 미국이 1998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제한을 규정하였고(미저 §512), 이에 따라 일본은 2001년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開示)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들 외국의 예에 따른 것이다.
2-30-B.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용어정의에 있어서는 대체로 종전의 규정과 유사하나, 이번에 함께 개정된 제102조와 10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유형을 도관서비스(mere conduit,인터넷 접속서비스), 캐싱(caching), 저장서비스 및 정보검색도구 서비스로 세분하여 각각 서비스 유형에 따른 면책요건을 구체화 하였다.
도관서비스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하여 서버까지의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예컨대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이고, 캐싱이란 OSP가 일정한 콘텐츠를 중앙서버와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에 자동적으로 임시 저장하여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하여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저장서비스란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예컨대 인터넷 게시판 등을 말하고, 정보검색도구 서비스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로 예컨대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 서버를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조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문제는 2000년 8월 미국의 냅스터(Napster)사건을 비롯하여, 2002년 4월 일본의 파일 로구(File Rogue)사건 및 2002년 7월 우리나라의 소리바다사건의 판례에서 각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서비스제공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각 국가에서는 저작권법 혹은 특별법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