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양식 2024.3.17(주일) 찬송 217
말씀: 출애굽기 22:1-15
제목: 손해배상
묵상하기
1.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합니까?
2. 남의 물건이나 가축을 맡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합니까?
본문 살피기
1. 도둑질 했을 때
본문은 남의 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히 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1절에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의 경우는 다섯 배, 양의 경우는 네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3절에 배상 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합니다. 4절에 그러나 도둑질 한 것이 그 손에 있으면 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레 6:4-6절에 “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 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도둑이 남에게 발견되기 전에 스스로 뉘우쳐 훔친 물건을 반환하면 훔친 물건의 1/5만 더하여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둑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3절에 밤에 벽을 뚫고 들어오는 도둑은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지만 해 돋은 후에 죽이면 죄가 됩니다.
2. 자기 짐승이 남의 재산을 해쳤을 때
출21:33-35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파 놓고 덮지 않았는데 남의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주인은 그 짐승의 임자에게 배상하고 고기를 차지해야 합니다. 소끼리 서로 받아서 소가 죽으면 산 소와 죽은 소를 각각 반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5절에 자기 짐승이 남의 밭의 식량이나 포도를 먹었을 경우,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수확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3.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도둑 맞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7,8절에 주인은 재판장 앞에 가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야 합니다. 9절에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죽거나 다칠 경우에 재판장에 가서 판정을 받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 11절에 물건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적용
다른 사람의 사적 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갚아아 합니까?
먼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사유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도둑질은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2,3절에 해가진 후에 담을 파고 들어오는 도적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의 살해이지만, 낮에 그렇게 하는 것은 도적의 가까운 친족에 의해 그 집주인이 복수 당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적질 하지 말라는 제 8계명을 범했을 경우 손해 배상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은 일반 범죄보다 절도범을 중벌로 다스리는데 그 이유는 창3:19절에 하나님의 노동 명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사유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음, 실수로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자신이 실수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의 재산에 대한 책임감과 사람과 사이의 신뢰를 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신용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손해배상 규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법 적용에 있어 하나님은 단순한 결과보다 인간 내면의 동기를 더욱 중시한다는 사실이며, 타인의 재산에 탐욕을 품는 자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 조차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22:37-40절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임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 주님! 제가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재물보다도 사람에 대한 신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One word: “ 책임과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