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개사 7개 차종 103,543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테슬라코리아(유),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7개 차종 103,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6,489대는 후드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운전자가 후드 열림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여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8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프라이드 36,35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8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차량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제동 전자제어장치
③ (포드) MKX 402대는 브레이크 부스터*의 부품 내구성 부족에 따라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으로 8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브레이크에 부가적으로 압력을 증가시켜 제동력을 증가시키는 장치
④ (지엠아시아퍼시픽) 캐딜락 리릭 301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제어 장치(EBCM)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으로 8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마른 노면에서 저속(40km/h 이하) 주행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테슬라코리아(유)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모델Y | 후드 * 후드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운전자가 후드 열림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로인해 후드가 완전히 열리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 | `20.12.08.~`24.06.25. | 40,478 |
모델3 | `21.01.14.~`24.07.10. | 23,701 |
모델X | `23.01.11.~`24.04.30. | 1,624 |
모델S | `23.02.11.~`24.04.26. | 686 |
합 계 | 66,489 |
□ 기아㈜
대상 자동차(프라이드) | 결함장치(전자제어유압장치(H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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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프라이드 |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기밀 불량)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고, 유입된 이물질이 합선을 유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 `11.09.01.~`17.03.31. | 36,351 |
합 계 | 36,351 |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대상 자동차(MKX) | 결함장치(브레이크 부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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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MKX | 브레이크 부스터 * 브레이크 부스터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 | `13.04.02.~`13.11.05. | 402 |
합 계 | 402 |
□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대상 자동차(캐딜락 리릭) | 결함장치(전자식 브레이크 제어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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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캐딜락 리릭 | 전자식 브레이크 제어 장치 * 전자식 브레이크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마른 노면에서 저속(40km/h 이하) 주행 중 제동 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ABS)이 오작동하여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 | `23.01.18.~`24.06.26. | 65 236(미판매) |
합 계 | 301 |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