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1-0524276)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결정질 실리콘계 태양광 패널의 파손시 토양오염 등의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태양광 모듈에 대한 국내 KS 인증은 결정질 실리콘계 및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만 존재하며, 국내 제조·설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정질 실리콘계 모듈의 KS 인증기준(KS C 8561)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납 함량과 용출 가능성을 고려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태양광 폐패널의 유해물질 함유량, 주변 토양오염 영향 등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미래 잠재폐기물의 적정관리방안 마련 연구(1)- 태양광패널 페기물을 중심으로"(2018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에서 내려받기 가능).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남궁현 사무관(044-201-73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