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이 조정되어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보험료를 2022년 6월분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하되 그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을 중단하고 있는바, 이재민이 되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그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감액을 원래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0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 중 "변동된"을 "변동(「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2019년 8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