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암치료 전문 의사 진심어린 고백 "암 조기 발견이 되려 사람 잡는다"
우스갯 소리로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7일,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이라고도 얘기한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강조하는 뜻이기도 하다. 암은 우리나라에서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조기 검진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려는 목표에 따라 온 국민의 병원 문턱은 그 어느 국가 보다도 낮아지고 있어 한쪽에서는 편의점 가듯 병원에 가는 사람들의 의료진료가 남발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검진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이다. 심지어 암 치료 성적은 미국보다 더 우수하다.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된 암이 많기 때문이다. 조기 암이 많을 수록 전체 치료 성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치료 성적에 대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가만히 두어도 낫는 암을 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해 수술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불필요한 수술 과정에서 겪는 환자의 피해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곤도 마코토 의사는 40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하며 임상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환자 중심의 치료를 실현하기 위해 항암제의 독성과 수술의 위험성을 일반인들에게 알린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받았으며 의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 그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저서에서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조기 암 진단이나 건강검진에 현혹되지 않고 병원과 약을 멀리함으로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주고 있다. ◇ 암의 조기 발견이 더 부정적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암은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그것은 암 검진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1989년에 나가노 현의 야스오카 마을이 암 검진을 그만 두었는데 이후 이 지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위암 집단 검진을 그만 두자 그 전의 6년간 6퍼센트였던 위암 사망률이 1989년 이후 6년 동안 2.2퍼센트로 낮아졌다. 위의 사례에서 검진을 받으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수술 후유증이나 항암제 부작용,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오히려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경우 폐암, 대장암, 유방암과 관련한 실험이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는데 ‘검진을 해도, 검진을 하지 않아도 사망률은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폐암의 경우 미국, 체코 등에서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실험에서도 양쪽 모두 방치 그룹이 아닌 검진 그룹에서 사망자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조기 검진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있음을 보여준다. ◇ 암 수술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암 수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암은 절제하더라도, 즉 수술은 성공하더라도 수술 후의 장애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수술 절대주의가 만연해 있는 편이라 나을 가망이 없는데도 하는 수술, 다른 치료법이 효과적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수술하는 바람에 환자의 수명이 단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수술없이 치료할 수 있는데도 환자들의 70퍼센트는 림프절까지 광범위하게 절제해 이후 배뇨와 배변 장애, 다리가 붓고 질이 짧아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치료율은 수술보다 높고 후유증은 가끔 직장 출혈이 보이는 정도일 뿐인데도 말이다.
◇ CT 촬영 - 한번으로도 발암 위험이 있다 방사선은 세포 속의 DNA를 무조건 손상시킨다. 촬영 시 노출된 방사선 양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반드시 발암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CT 장치 수는 세계 1위로 전 세계 설치 대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방사선 검사에 의한 국민 피폭선량과 CT검사로 인한 발암 사망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국의 한 연구 결과는 ‘일본인 암 사망률의 3.2퍼센트는 의료 피폭이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 행해지는 CT촬영의 80-90퍼센트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T 검사로 인해 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위 기사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에서 일부분을 발췌 및 요약함 출처 : 마음건강 길
코로나19 사망자 밀봉 후 화장…과학아닌 미신 따른 것”
“중환자는 입원과 동시에 보호자와 헤어져 만나지 못한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야 방호벽 창문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고, 이마저도 자가격리 기간의 보호자에겐 허락되지 않는다.
임종 전 환자의 가족들이 와서 유리창 너머 환자를 보며 오열하는 모습에 나 역시도 같이 울었다.”
-경북대병원 내과 중환자실 간호사 구성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하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라며 환자 귀에다 핸드폰을 대어주었다. 의식이 없고 맥이 없어진 환자는 이미 아무 말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부인인 할머니가 그 환자가 들리도록 외치는 통화 내용이 내 귀에까지 울려 퍼지니,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흐른다. 이 상황이 50년 이상을 같이 한 노부부의 마지막 이별 의식이기 때문이다.”
“(시신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음압병동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매일 사후처치를 해야 한다. 코로나 사망 환자는 몸에 주렁주렁 달린 주사나 몸에 접착된 모니터용 테이프, 산소 및 소면 도관 등 온갖 부착물을 떼지 않고 바로 봉인하는 시신처리를 해야 하므로 고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아프다. 사망자는 바로 화장을 한다니, 가족들의 비통한 마음은 더할 것이다.”
-경북대병원 506 서병동 수간호사 배은희
지난해 코로나19로 초토화된 대구의 현장을 담은 책《그곳에 희망을 심었네》에서 자원봉사에 나섰던 간호사들의 가슴 아픈 경험담이다. 간호사들이 함께 눈물 흘렸듯, 졸지에 가족을 잃으면서 임종을 못 보거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른 유가족의 아픔은 평생 한이 될 것이다.
[사진=뉴스1]© 제공: 코메디닷컴 [사진=뉴스1]
코로나19 사망자는 지금도 가족과의 접촉이 제한되며, 화장이 결정되면 의료용 팩에 밀봉, 입관 후 병원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향하게 된다. 가족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임종부터 장례까지 참석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비말과 밀접접촉으로만 전염되기 때문에 이 같은 선화장-후장례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정부의 행정편의적 지침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흔한 미신(Common Myth)’으로 정의했으며, 미국질병관리통제센터(CDC)는“코로나19 감염 여부가 매장과 화장 사이에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고인의 가족과 친지의 바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코로나 사망자 위한 애도의 시간 가질 수 추모행정 필요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전 국회의원)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4월호에 게재된 논문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화장 장례에 대한 의견: Opinion on the practice of cremation funeral for patients who died of COVID-19》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을 소개하고 코로나19 사망자 대처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규정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지침 제2판’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1년 2월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제3판’의 지원 목적 역시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확진 이후부터 가족과의 면회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환자 본인에게는 매우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격리되어 지내다 사망하게 되고, 가족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장례절차를 거친다.
이 논문은 2020년 12월 28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미국 질병통제관리센터(CDC)의 지침에도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매장과 화장 사이에 선택에는 아무런 영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고인의 가족과 친지의 바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현재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규정은 작년 초 사망자가 급증할 당시 만들어진 정부지침으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유족들의 슬픔을 달래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정 교수는 “쏟아지고 있는 코로나19 연구 결과의 과학적 고찰을 통해 국내 방역 및 치료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현재의 ‘선화장 후장례’의 장례지침을 갱신하는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사망자와 그 가족들이 충분하게 애도하고, 제대로 이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결코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