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도로점용 연결허가받으면서 관련부서 협의 사본제출하라 해서 협의했을때 재경부소속 토지의 경우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10조인가....에 의거 분할후 재경부 승인후 매입해야 된다 하더라구요...감사에 걸린다고..제 경우도 무상귀속을 원했는데..
소하천정비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주를 지자체로 할것인지 건교부로 할것인지 결정하시고, 건교부로 한다면 관리전환 신청하시고, 지자체로 한다면국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재경부 사용수익허가는 절대 안됩니다. 영구구조물을 설치할수 없으며 경작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줍니다. 매각을 전제로한 일시점용 입니다. 개발관련 법중에서 하천법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소하천정비법도 비숫한데, 대부분 협의 의제처리 됩니다. 개발행위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하천법이 무서운 이유는 개발행위를 제한할수 있고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보상없이 국유지가 됩니다.
첫댓글 도로점용 연결허가받으면서 관련부서 협의 사본제출하라 해서 협의했을때 재경부소속 토지의 경우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10조인가....에 의거 분할후 재경부 승인후 매입해야 된다 하더라구요...감사에 걸린다고..제 경우도 무상귀속을 원했는데..
소하천정비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주를 지자체로 할것인지 건교부로 할것인지 결정하시고, 건교부로 한다면 관리전환 신청하시고, 지자체로 한다면국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재경부 사용수익허가는 절대 안됩니다. 영구구조물을 설치할수 없으며 경작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줍니다. 매각을 전제로한 일시점용 입니다. 개발관련 법중에서 하천법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소하천정비법도 비숫한데, 대부분 협의 의제처리 됩니다. 개발행위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하천법이 무서운 이유는 개발행위를 제한할수 있고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보상없이 국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