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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21 - 지진,재난,전염병,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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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전세거주] 생존과는 관계없지만 질문드려봅니다. ^^; 아랫집 누수
지지마라 추천 0 조회 314 12.06.25 16:46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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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25 17:00

    첫댓글 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습니다....ㅠㅠ 현실입니다.....ㅠㅠ
    윗집 주인이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인은 니들이 손댓으니 니가 해결해라...ㅠㅠ 누수 공사비용이 제법 나올겁니다. 감정이 서로 상하지 않게 해야 돈도 적게 나옵니다.
    비용은 쉽게 잡으면 1백수준이구요... 난이도에 따라 3백선에서 해결 사례를 몇차례 봤습니다.

  • 12.06.25 17:25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셔야합니다. 판례에서는 공사비 가구류피해 도배 심지어는 호텔비까지도 윗집부담입니다. 자연누수의 경우는 윗집집주인이 수리부담을 해야하지만 이 경우는 공사업체의 부실공사도 옅보입니다. 빠른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 12.06.25 17:29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비로인한 누수는 공동부담이지만, 외벽이 아닌 다른원인은 거의 윗집과실로 판결납니다. 제가 밑의집경우를 당해보았습니다.

  • 12.06.25 18:30

    엄격히 따지면 집주인 허락하에 공사를 한것입니다
    빨리 집주인과 협의하여 고쳐주는것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 12.06.25 18:41

    저도 아래층 거실에서 물이 새서....
    거실 천장을 전부 뜯어내고 새로 해주고 도배 해주고....

    우리집 수리비는 40만원인데
    아래층 수리비가 250만원정도 나왔었네요.

  • 12.06.25 19:01

    집주인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필요에 의한 공사로 보여집니다. 누수의 원인 역시 공사에 의한 충격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아래층 거주자와 빠른시일에 협의하셔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누수를 잡을려면 먼저 오래 된 아파트라서 도면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관리사무소 가셔서 배관도를 보세요. 업체에 맞기면 누수탐지기 라는걸로 먼저 들이댑니다. 것도 비싸요. 그리고 펌프압으로 작동되는것...시수나 온수 정수 배관등의 미세균열은 누수탐지기로 못잡아 냅니다. 어느정도 대량의 누수가 있어 소리가 들리지 않은 이상 못잡아 냅니다. 물론 오수배관의 균열은 누수탐지기론 더 못잡아 냅니다. 배관도면을 봐야 하는건 어느정도의 위치에 대략 어떤 배관이 뭍혀있고 예상배관이 어떤것이냐고 알아야 보수시공비도 나와요.

    이런식의 매립배관 방식의 아파트들의 고질병이 그리고 수명이 오래 못가는게 배관의 수명이 콘

  • 크리트보다 오래 못가니....사람으로 치면 순환기계가 먼저 맛탱이 가는 문제 입니다. 도면도 없고 뭐도 없다...먼저 근처의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것인지 보세요...싱크대나 세면대, 또는 양변기가 가까운건지...외벽 가까우면 비가 올 때 방수기밀이 파괴된것도...지금 비도 안오니 오,배수관 아니면 수돗물 입니다.

    이래서 오래 된 매립배관방식의 아파트는 전세라도 피해야 합니다. 날라리 업자 불렀다가는...엉뚱한데까지 들어내어 공사비만 부풀어집니다.

    먼저 물기가 비쳤다는건 이미 배관에 균열이 있었다는 것 입니다. 난방용 엑슬관 일 수도...더 심해졌다면 진동으로 인하거나 여파로 틈새가 벌어져 그럴 수도 있는 개연성도요.....

  • 12.06.26 11:01

    관이터진데는 주방인데.
    아래층은 거실이나 안방에서 물이 떨어지는경우도 있더군요

    그리고, 님의 집 거실바닥이나 주방 바닥은 방수가 안됩니다.
    즉, 주방 바닥에 계속 물을 흘리고 있으면 콘크리트가 물을 먹어서 통과해서 아래로 흐른다는거죠.

    싱크대 배수 호스가 제대로 밀폐되지 않으면 물을 버릴때 넘쳐서 바닥으로 흐르고 그게 싱크대 아래쪽을 적시고 흘러서 아래층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경우면 수리비가 안드니 제일 좋은 상황이긴한데....

  • 작성자 12.06.26 12:35

    많은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
    주인집에서는 공사로 인한 배관의 파손 혹은 그 충격으로 인한 파손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서로 50% 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잘 있던 집에 공사 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부담이야 뭐 그렇다쳐도.. 아랫집 상태가 심하지 않아서...
    미세한 누수를 과연 잡아낼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오래된 집의 공사는 함부로 하는게 아니군요. ^^ 교훈을 얻었습니다.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12.06.26 14:24

    그래도 잘 해결됬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오래된 집은 수도관부터 해서 여기저기 고장나기에 뭐하나 건드리기가 겁납니다 저희야 우리집이니 그냥 배우는셈치고 제가 땅파고 때우고 배관연결하고 하는데 아파트고 다른사람들이 살면 저도 겁나서 못하죠^^

  • 12.07.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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