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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구분(단위: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 2023년 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납부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ㅇ 본 사업 참여자격(나이, 거주, 미취창업, 중위소득) 미충족자
ㅇ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ㅇ 유사·중복참여 제한
- (동시참여 제한) 청년수당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 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순차참여) 위의 동시참여제한 사업 종료 3개월 경과 후 본 사업 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中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 연계 기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제출)
□ 신청방법: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제출
※ 5월 중 온라인 신청페이지 오픈 예정
□ 제출서류 (붙임 참조)
ㅇ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ㅇ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자의 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요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ㅇ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정확히 입력
※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서류검토 후 자격조회 및 서류검토결과에 따른 확정/미확정 등 안내사항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 및 연락처 기재 필요(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4. 선정 방법
□ 1단계 서류검토
ㅇ 자격요건 확인 : 자격 미충족자 탈락
□ 2단계 구직활동계획평가
ㅇ 구직활동의사 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적격/부적격 평가
※ 1,2차 검토·평가 자료검수 및 최종확정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1단계 | 서류검토 | ① 서울시거주 및 만30세∼49세 충족 ② 미 취창업자 또는 30시간 미만 근로자 ③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격조건 3가지 모두 충족시 통과 |
2단계 | 구직활동 계획평가 | ① 이력서(자기소개 포함) 제출시 (25점) | 7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미작성 또는 본인 소개와 관계없는 내용 작성시 항목별 0점 |
② 지원동기 및 목적 (35점) | |||
③ 구직활동계획 (40점) |
5. 확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ㅇ 지급절차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 신한카드 모바일앱 설치 (신한은행 계좌 미 보유자 계좌 개설 필요) | 지급 (대상자 확정통보 후 15일 내외) |
※ 신한은행 계좌 미보유 및 모바일 앱 미설치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여 최종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모바일 앱 설치 등 자세한 사항은 지급 대상자 확정시 안내 예정)
ㅇ 지급시기
- (1차) 구직지원금대상 확정 통보 후 15일 내외 지급
※ 확정 통보 후 15일 이내 모바일 앱 설치 완료 필요
- (2차) 1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 (3차) 2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 1차~3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서울시 거주/미 취창업여부/중복사업 미 참여 등) 확인
ㅇ 사용기한 : 첫 달 지급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15일 까지
□ 참여자 이행사항
ㅇ 온라인 교육, 센터 1회 이상 방문(상담,교육),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
- 지원금 수령 3개월 기간 중, 총 2회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필수(미제출자 지급 중지)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
참여자 | 자가진단, 사전교육(30분)이수 | 전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전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인력개발기관 교육 및 취업 상담(필수 1회), 온라인교육 2시간 이수 | 교육 등 개별 구직활동 |
□ 취창업 성공금 지급
ㅇ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 취업 기준: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근로계약서, 고용보험)
- 창업 기준: 사업자등록시 창업으로 간주(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사유 발생 3일 이내 지원 유예 신청서 제출 및 당해연도 내 재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 가능
□ 지원금 지급 종료
ㅇ 지원금 지급 중 취·창업 성공 또는 지급 기간(3개월)이 만료될 경우 지원금 지급 종료
ㅇ 지급종료 시점 : 취업 또는 창업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미지급
□ 지원금 지급 중단
ㅇ 지원금 중지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중지
※ 취업여부, 거주지 변동, 가구원 변동, 소득변동 등의 사유 발생
① 중도 취창업한 경우(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시) ② 타시도 전출 또는 사망 ③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④ 구직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아래의 부정수급의 경우 - 주 30시간이상 근로자로 취업중이거나, 창업하였거나 취업 또는 창업이 내정 또는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훈련수당과 구직활동지원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 |
ㅇ 지급중단 시점 : 중단 사유 발생 다음 월부터 미지급, 단 불성실 참여 경우에는 1회 경고 조치, 2회 익월 미지급
6. 기타 유의사항
ㅇ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계획서를 평가함으로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구직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유사사업 중복참여가 확인된 경우,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02-2133-5018)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콜센터(☎1660-3040), ▲카카오톡 ‘서울우먼업’ 채널,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붙임3, ‘서울우먼업’ 홈페이지(https://www.seoulwomanup.or.kr) 확인가능] 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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