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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에는 (1) 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도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의결정족수가 3명이라는 규정이 있다.
-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Federal Election Commission)도 위원이 5명인데, 여기는 의결을 할 때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위원회 구성이 공화:민주=3:2라고 하더라도, FEC의 결정에는, 공화 3명뿐만 아니라 민주 1명도 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도 위원이 5명인데, 여기는, 만약 위원이 1명이면 그 1명으로 의결정족수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 증권감독 관련해서는 정치적 합의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찌 되었든, 미국의 FCC, FEC, SEC와 같은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이, 우리 방통위법에는 없기 때문에, 2명만으로 의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5명 모두가 있어야 되는 건지가 불명확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이진숙이 김태규랑 둘이서 MBC 방문진 이사 6명을 의결한 것은, 나름 재적위원 2명이서 의결한 것이니까, 위법이 아니고, 따라서, 이진숙을 탄핵파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8명의 헌재재판관 중 4명(이하 탄핵인용파 4명)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4명(이하 기각파)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상기 2인이 PD수첩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5명이어야 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었다.
기각파 4명의 말이 맞을까? 탄핵인용파 4명 또는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말이 맞을까?
미국에서는 법에 빈틈이 있을 때, 입법취지, 상식 등을 고려해서 해석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헌재 기각파 4명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담지 못한 법규정의 빈틈에 대한 해석을, 문언적 해석에 충실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여파는 윤석열의 부하를 방통위원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유임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지만, 뭔가 하나의 꼬투리라도 있으면 탄핵 기각이 나올 것 같아서, 난 불안하다.
*** 검찰이 이진숙의 법카 부정 사용에 대해 100번 정도 압수수색을 할까? 검찰은 이재명한테만 그러고 이진숙한테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500원 거는데, 이것도 참 웃기는 시츄에이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