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직장인 장진해(28)씨는 그간 ‘전동 킥보드’를 애용했다. 퇴근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내려 킥보드를 타면 언덕 위 집까지 10분도 안 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걸어선 20분이 걸린다. 요금은 택시 기본료보다 싼 3000원 선이다. 그런데 지난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고 있다.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탓이다. 그는 “13일부터 헬멧 없으면 과태료 2만원을 물린다는 얘길 듣고 그냥 안 타기로 했다”며 “헬멧을 사서 출퇴근길에 챙기느니 그냥 걸어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동 킥보드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2만원을 물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 지난 13일 이후 시민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이 크게 줄었다.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공용 헬멧 등 이용자를 위한 대안 없이 정부·지자체가 규제부터 꺼내 들면서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킥보드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