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 질문이지만 헷갈립니당.. 두개의 개념을 명확히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어요~
1. 음.. 행정청이 행정기관에 포함되는것인가요??
행정기관엔 중앙(국가) 행정기관/ 자치(지방) 행정기관 이렇게 나뉜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행정청은 행정기관중 공공단체를 의미하고 특히 지자체의 의결기관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봤을때 그럼 행정청은 행정기관 중 지방행정기관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행정주체와 관련해서 행정기관과 행정청 두개의 개념이 많이 헷갈리네용..
2. 추가질문인데요..
보통 ' 정부기관' 이란 말을 중앙 행정기관과 같은말로 알고 있음 되나요??
아시는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수 많고 많은 행정기관(많은 의원회는 의결권은 있지만 의견표시권이 없어 행정청이아지죠.. 자문기관은 의결결과 표시권이 없죠 등등)중 행정청은 의결권과 표시권을 가진 것 만이 행정청입니다..'행정청은 행정기관 중 지방행정기관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전혀 관계 없어요(서울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행정청입니다.)...'정부기관' 이란 말을 중앙 행정기관과 같은말로 알고 있음 되나요' 중앙이나 지방이나 모두 정부기관입니다.
행정주체 국가에는,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있어요... 행정주체는 권리. 의무의 주체입니다. 서울특별시는 행정주체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면허세를 걷을 것을 의결하고, 그 의사를 밖으로 표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입니다... 그렇다고 그 돈이 서울시장것은 아니죠... 그 돈의 권리는 서울시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행정주체입니다. 만약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할 시 권리.의무주체인 서울시가 합니다. 행동은 행정청인 서울시장이 대신 하고요...기본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네이버 검색을 한 번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열공...
답글 감사합니다~님 답글을 보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했군요~ 행정청이 행정기관 중에 하나가 맞는지..ㅎ 암튼 그럼 의결권과 표시권있는 행정기관을 다 행정청으로 알고있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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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름은 위원회있는 의결권과 표시권이 있어요... 얘도 행정청입니다...행정학에서도 배우는데... 궁금하신거 쪽지로 보내시면 제가 책 찾아서 답해 드릴께요... 책 안 보면 실수 할 수 도 있어요...
감사합니다..^^쪽지로 나머지 질문 보냈습니당..아시면 답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