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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조일통상장정
장전동주민센터 추천 0 조회 276 15.05.24 10:4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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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25 09:44

    첫댓글 "조일통상장정" 이라는 명칭이 우선 고유명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조선과 일본이 맺는 조약 중에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그 명칭을 조일통상장정이라고 이야길 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님도 아시겠지만, 일본과 무관세였습니다. 그러다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미국은 최혜국조항을 추가하게됩니다. 최혜국 조항은 완전 환상적인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882년 조미조약 이후에 일본은 조선에 최혜국 조항을 추가시켜달라고했고, 이를 허락함과 동시에 우리는 관세조항을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나와야될 것 같습니다. 관세조항과 함께 최혜국 조항이 함께 나와야 1882년 이후의 상황

  • 15.05.25 09:49

    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조미 이전의 일본과의 무역과 관련된 조약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님이 언급한 사료는 확인해본 결과 1876년 조일통상장정입니다. 내용은 무관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관세이전이기 때문에 1882년 이전이라는 것이 우선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인가요? 전문연구원 문제들이 문제가 요상한 듯 하던데요. ㄷㄷㄷㄷ

  • 작성자 15.05.25 09:48

    방곡령 조항이 있는 걸 보면 83년 조일통상장정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15.05.25 09:54

    그렇네요. 그렇다면 지금 (다)는 1876년이란 소리고, (라)는 1883년 이라는 소리가 되는데요. 즉, 같은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칭만 같고, 시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ㄷㄷㄷㄷ 항당하네요. (가),(나)는 같은 강화도 조약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상식적인 출제자면 (다),(라)도 같은 시기로 해서 출제를 해야 기본이 된 출제자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는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복잡한 상황이네요. 순간적으로 문제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문제네요. 제 말이 맞다면, 출제자는 평가의 타당도를 모르는 출제자인뎅...

  • 작성자 15.05.25 09:52

    @파리똥2 문제가 좀 오류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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