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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연장 연속 불허는 "공수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불가" 명확히 한 것>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석열 구속 연장 신청을 두 번이나 불허한 것에 대해 여러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살펴본 결과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판단이 섭니다.
윤석열을 풀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빨리 기소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니 합법이니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검찰은 보완수사의 권한이 없고, 따라서 보완수사를 위한 구속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자세하게 보도된 대로 공수처법 제26조 ②항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를 위해 구속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수처법은 이 부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공수처 사건에 관한 한 보완수사의 여지를 배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의 이유로 제시한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공수처법의 설계자들은 공수처가 수사하여 송치하는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 명목으로 주물럭거리며 장난을 칠 소지를 우려하여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절차에 대한 명칭도 '송치'가 아니라 '송부'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의 완결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와 의미로 만들어졌든 이 조항이 있는 한 구속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정확합니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윤 측이 끊임없이 물고늘어질 윤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정당성, 즉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서부지법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이 10일 간 추가로 수사하는 것만 불가능해졌을 뿐, 그 외의 사정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속 연장이 불허됐다고 해서 윤석열을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별다른 사정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 여부만 결정해야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검찰 손에 넘어가 있는 것은 구속이 연장되든 안 되든 불변의 사실입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됐다고 해서 검찰의 장난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가지고 장난을 칠지 아닐지에 대한 불안은 구속 연장 여부와 관계 없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검찰이 독자적인 보완 수사로 공수처를 엿먹이고 검찰의 차별적인 수사 능력을 과시하려던 의도가 법원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롱했던 윤이 검찰 조사에는 어떻게든 응하는 그림을 만들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때 꼬불쳐놨던 중요 증거들을 공소장에 추가해 검찰 유아독존과 공수처 무능을 강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하나도 없는데 기소할 수 있느냐"는 핑계 혹은 반론의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대면 조사 없이 기소했고, 조국 전 장관은 모든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당당하게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처럼 이리저리 재지 말고 신속하게 기소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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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사이...뜻밖의 진전]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그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법원이 기각. (법원의 법해석이 분명한 이상 재신청은 쓸데 없는 것이었음)
-기각의 취지: 공수처가 수사했고 <공소제기요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니, 검찰은 더이상 수사 말고 기소하라는 뜻.
-공수처 사건에 대해, <(1)공수처=수사+기소요구 (2)검찰=기소>만 가능하다. 검찰은 공수처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등 계속수사 필요없다.
-법원 판단으로,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구분짓는 효과 발생.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된 경우, 검찰은 기소만 가능하다. 수사처/공소처로 구획짓는 대진전.
-이제 검찰은? 내일 중 윤석열을 기소하게 될 것임. 윤의 기소일자가 10일 정도 앞당겨지는 효과.
-공소장 작성에 시간 드는데? 이미 준비 다 되어 있을 것임. 김용현 공소장과 군장성 공소장은 윤석열 공소장과 마찬가지. 공수처에서도 딴딴히 준비하여 사실상 공소장을 써서 넘겼을 것임.
-검찰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은? 검찰은 주요임무 종사자 10여명을 구속기소했는데, 수괴는 불구속한다? 있을 수 없음. 반드시 구속기소할 것임.
-검찰이 아예 불기소할 가능성은? 역시 주요임무종사자를 다 기소시켜놓고, 수괴는 불기소한다? 있을 수 없음.
-그럼 국민은 편히 잠자고 기다려도 된다고 안심? 아니, 국민은 한시도 안심말고 계속 방향잡아주고, 질타하고, 촉구하고, 집시하고 해야 함.
-그럼 국민이 고달파 살겠냐? 국민이 주인인데, 심부름꾼(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를 확인, 감독, 지시해야 함. 주인되기를 멈추는 순간, 노예되기 시작하는 것임.
-도대체 언제까지? 끝까지 될 때까진 끝난게 아니다. 세상에 주인으로 살기란 쉽지 않다. 주권자 국민은 심부름꾼보다 더 똑똑하고, 당당하고, 주체적이어야 하며, 꼼수 따위에 속지 않아야.
-그러니 우리 국민 모두 각오 단단, 신발끈 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