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25 [보도자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www.fsc.go.kr/no010101/8253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호 >
-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
-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시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
-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 보관
* (시행령)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감독규정) 80% 이상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마련 |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6.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위원회(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
법률에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하여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보유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하였다.
*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주식, 한국은행이 발행한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
** 「은행법」상 은행이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CBDC를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에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 ]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리기관은 i)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ii)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가상자산사업자는 이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예치금 이용료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마련의무 등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 정함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시행령 제11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보관비율(80% 이상) 및 비율산정 기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 정함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시행령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 별표1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시행령은 상시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i)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ii)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매체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먼저,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지상파 방송・연합뉴스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제공 후 6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된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기준이다. 다음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개된 정보는 공개 후 6시간,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공개 후1일을 경과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된다. 다만,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최근 6개월간 중요정보를 계속적으로 게재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되는데(최대 무기징역) 시행령에서 이러한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미실현이익 및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 (부당이득 5억~50억 :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 :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과징금)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40억원 이하 과징금
[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시행령 제17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먼저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국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청・명령하는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 약관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개월(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
[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7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7.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정은 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