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 송이가 금값이 되고 있고 버섯이 신종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버섯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매년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에 따르면, 지난2008년 12월에 발표한‘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난2003년부터 2007년까지 농림수산분야에서 지급한 로열티(기술도입비)는 모두 3천9백22억 원이었으나 거둬들인 로열티는 4백42억 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버섯의 경우에는 올해에만 45억7천만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2010년에는 46억3천만, 2011년에는 78억3천만, 2012년에는 90억3천만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등 모두 2백60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외화가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버섯 종균의 연간 평균 수출량은 20톤 내외로 미미한 실정인 반면, 수입량은 매년 2천5백톤 이상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기 때문.뿐만 아니라, 장미는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5백93억 4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난은 2백7억 원을, 채소인 딸기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백74억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향후 산림청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으로 인한 로열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농가 홍보 ▲ 신품종개발연구 ▲ 농가의 신품종 출원촉진 및 기술지원을 위한 컨설팅 ▲ 신품종 출원 시 심사가이드 라인인 ‘종별 특성조사요령’ 제정 확대 ▲ 산림자원분야 기초통계 마련 등 품종보호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종자산업법(141조)의 의하면 외국의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유통되는 다수의 버섯종균이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도입되어 생산 및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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