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약직 |
정규직 |
기본금 |
709,100 |
899,850 |
시간외수당 |
136,490 |
212,730 |
월차수당 |
28,260 |
39,340 |
휴일수당 |
0 |
58,680 |
식비 |
0 |
100,000 |
교통비 |
0 |
100,000 |
가족수당 |
0 |
20,000 |
상여금 |
354,550 |
449,920 |
총액 |
1,228,400 |
1,880,520 |
4예시(신문기사)
(1)지난 일요일 오후 4시 10분경 종묘공원에서 열린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끝나갈 무렵,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 본부장이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32살의 이 젊은 노동자는 숨이 막혀오는 그 참혹한 순간에“비정규직 철폐!”라고 외치면서 쓰러졌다. 그는 현재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심한 화상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하나 상태이다.
가슴을 치며...
나는 그의 분신소식을 듣고 가슴이 미어져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의 책임을 맡고 있었고, 다음 달 말이면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심충면접조사와 자료분석 등을 토대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함께 재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개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하나였고,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하고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지난 주에는 한 노조간부가 전화를 걸어 “언제쯤 결과가 공개되느냐”고 물어오기도 했다. 나는 “아직 시일이 좀 더 걸 릴 것”이라고 짤막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에 분신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도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사회가 진실을 외면하고 문제해결을 늦추는 사이에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만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내리쳤다.
(2)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평균연령이 30세 정도로 결혼을 앞둔 젊은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부당한 차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으며, 올해 4월 비정규직노조가 결성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전반적인 사기저하로 근로의욕 자체를 상실할 위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어느새 고개만 숙이고 다니는 내 모습을 봤습니다. 전엔 안 그랬는데.. 애인이 취직했다고 좋아합니다. 곧 결혼하지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언제 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100만원인 월급으로는..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자금 대출받아 결혼은 하겠지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요? 손가락만 빨고 사나요? 그러다 재계약이 안되기라도 한다면요? 사측에선 아직 근평으로 재계약이 안된 직원이 없으니 명문화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사측말일뿐이니깐요.. 언제 그 말이 변할지 모릅니다. 도저히 결혼하자는 말이 안나옵니다. 집안에서도 취직했으니 결혼하라 합니다. 아직 자리가 안 잡혔으니 좀 더 있다 하겠다 했습니다. 애인이 헤어지자 합니다... 사귄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결혼하자고 안하냐 합니다.. 회사가 바브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몇 개월후 상견례라도 하자 합니다...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 했습니다. 다시는 그녀보다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취직한 건데.. 결국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 이제는 떼어버리고 싶습니다...“
5.비정규직 근로의 상황과 문제점
비정규 근로자들은 정규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등 여러 면에서 현저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비정규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 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 큰 문제는 많은 비정규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 즉 노동기본권이나 근로기준법, 그리고 사회 보험의 혜택에서도 배제 되어 있다.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비정규 근로자들을 2동 노동자, 2등 국민화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저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될 것은 비정규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대우 때문이며 법 률적 취약점을 보안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사회보험 적용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 보장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 자별철폐, 동일노동, 동일 임금
6.해결책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생활권-우리가 생활권을 선언한다는 것은 주택과 의료, 교육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이든 일정한 정도의 수준은 보장 받아야 한다는 최저선을 선언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떳떳한 일자리-우리는 일을 통해 빈곤을 탈피하고 자신을 건강하게 재생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용안정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권리이다.
♥노동조건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자주적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었다.
♥조직진단,업무분석 등을 통해 정규직의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기준설정
♥규모가 크고 개선이 시급한 주요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처우수준을 개선
♥공공부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 방안 강구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상 불이익을 주는 방 안 등을 강구
♥비정규 근로형태 중 기간제 , 시간제 및 파견근로의 입법 방향
♥비정규 근로의 허용시한을 2년으로 해야한다.
♥기간제한은 비정규 남용(특히 고용불안정)으로부터의 보호일 뿐 현제 근로중인 비정규 근로를 직접 보호하지 못한다.. 즉 차별금지이다.
7정부 개선책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을 태폭 강화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정의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도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 격 신고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