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월 19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세부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40동,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35동,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5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 100동, 주택 지붕개량 5동 등 총 185동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협융자 대출을 통해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 단독주택은 연면적 150㎡(45평) 이하의 주택이다.
대출금은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이며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소유자의 동의 후 철거하는 사업이다.
주택 슬레이트처리 사업은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지붕개량을 위해 가구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2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철호 서산시 주택과장은 “올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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