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차해있는 점포의 등기는되 있지만 소유권원인무효로서
실제 소유권행사를 할수없는자가 제3자에게 허위로 근저당 등기를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제가 근저당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허위근저당 등기자측에서 증인으로 법정에서 중요한 진술을 했는데,
허위등기자의 변호인이 이법원에서 6개월전에 퇴임한 수석부장판사라서
그런지 여한튼 그증인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뒤엎는 (매매대금 2중지급) 증언을 했는데
심문조서에서는 그부분을 완전 뺏더군요,
그래서 경정신청서를 냈더니, 법원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 녹음파일을 판사님앞에서 확인해보니 경정신청한 주장이 모두맞다,
그러나 증인선서를 안했으니 효력이 없다,경정할 필요가 없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직원이 전화로 한말까지 모두 적어서 다시경정신청서를 내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법원장에게 낸 진정서에도 이내용을 조사해달라 했습니다,
어제 다시 민사2부에가서 녹음파일을 복사해 달라고 했더니.
"재판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파일은 내줄수 없고.파일의 패기여부도 확인해줄수없다,하여
2시간 동안 싸우다 왔는데, 담당자가 복사해서 준 실무요령이라는
책자 일부분을 복사해서 준내용에 이런게 있습니다,
((재판당사자가 녹음신청을하지 않은파일은 따로 관리하여 재판기록과 함께
복사,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밖으로유출되지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즉, 녹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불법재판을 하지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법적인 재판을 계속하겟다는 거지요,
그실무 요령이란게 민사소송법과는 견줄수도 없는 회사로 치면 사내 업무지침서에 불과하고,
민사소송법159조 4항에 녹음파일을 패기할 경우에 재판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정해져있는데,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이런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책자로 만들어 교육하고 있었던겁니다,
일반 사기업보다 더한 불법을 숨어서 저질러온겁니다,
첫댓글 그 업무 요령서 나중에 원본을 올리겟습니다,
법관이 녹음신청을 거부하고 공판을 진행하여 결국 기대한 소기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녹음신청을 거부한 이유가 !!! ....
얼마전부터 녹음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돼있지 않나요?
@양말장사 그런걸로 알고있는데요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성명서 초안
http://cafe.daum.net/gusuhoi/3jlj/24698
법원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 녹음파일을 판사님앞에서 확인해보니 경정신청한 주장이 모두맞다,
이 부분 녹음했나요?
그직원이 말하기를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곧 바뀔거고 ,자신입장에서
판사에게 자꾸 말씀드리기 곤란하니 자신이 한말을 그대로 모무 적어서
경정신청서를내면 나중에오는판사가 참고할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은 안했고요,
법원직원이 한말을 그대로 적어서 경정신청서를 다시 냈습니다,
나중에온 문춘언한테 기일에 다시경정해달라 말하니까
"그런게 없다는데요,? 그래서 "법원직원이 담당판사앞에서 녹음된거 확인했다고 말해줬다"하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 더이상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원은 이미 자기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직원들을 교육시키고 ,
불법적인 재판이 계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요령서라는 책자를 만들어놓고
당사자신청하지않은 파일은 파기해도된다는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고있습니다,
그러데 어제 그들이 내세우는 대법판례를 보니 법원이스스로했든,
당사자가 신청을했든 일단변론조서로 사용된파일은 재판의증거가된다는 "2004스19호"를 찾았습니다,
대법판레도 지들 맘대로 이용하는 패거리들에게 우리가 대응할수 있는건
오로지 모든재판에 녹음을 신청해야만 불법적인 재판진행을 막을수있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행정처에 이 게시물 전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