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기사에서 말하길, 정치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켜세우면서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결론이 나오면 “사법 살인”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윽박지르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특히, 정치권의 이런 행태가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흔든다고 비난했는데, 아마 이런 비난때문에 판사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나로서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판결을 시민들이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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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식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하고 (만장일치가 안 되면 무죄판결) - 배심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가해자의 재산상태를 디스커버리나 증거조사로 확인한 다음에, 안 망할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 - 아니면, 유럽식으로 (시민판사 2+직업판사 1) 또는 (시민판사 5 + 직업판사 3)이 다수결로 유무죄/형량까지 결정하면,
시민이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누가 감히 재판결과를 비난하겠는가? 당연히 판사의 스트레스도 없어질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시민을 방파제로 삼아서, 사법부를 보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판사들의 살인적인 업무도 많이 줄 것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1심 형사사건의 95%를 시민판사(magistrate judge)가 판결하고, 미국 재판은, 쌍방이 알아서 서면공방-디스커버리를 하게 한 다음에, 공판(trial)에서 원-피고/검찰-피고인 쌍방이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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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렇게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시민이 대통령을 뽑는데 (그렇게 뽑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 되서 법을 집행하는데), 시민은 법원에 대해 아무런 통제를 못 가진다는 것이, 난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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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는, - 1심 징역 12년 - 2심 징역 9년 - 3심 무죄(파기환송) - 2심 서울고법 무죄 --> 검찰 불복상고 - 3심 조희대 대법관 무죄 이렇게 무죄가 되었다.
이 판결때문에 조희대 대법관(지금은 대법원장)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욕먹지 말고, 시민이 판결하게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