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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 각언론사
발신: 자유선진당(현 선진통일당) 경기도당 위원장 전덕생
011-298-3914, 010-4050-8885
자유선진당(현선진통일당)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지난 6월 11일 자유선진당 비상대책위원장(현 선진통일당대표)이인제, 사무총장 박상돈, 선거관리위원장 윤형모등을 고발하고 추가로 대변인 문정림을 고발 한데 이어 지난 5월 29일에 진행된 자유선진당 전당대회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행합니다.
오늘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이하는 소장이 전문입니다.
청구취지
1. 자유선진당이 2012. 5. 29. 자 전당대회에서 의결된 당명. 당헌. 정강정책등을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자유선진당이 2012. 5. 29. 자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피고 이인제, 최고위원으로 피고 박상돈, 김영주, 송종환, 홍표근을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이인제는 피고 통일선진당의 대표 지위가 없음을, 피고 박상돈, 김영주, 송종환, 홍표근은 피고 통일선진당의 최고위원의 지위가 없음을 확인한다.
4. 피고 이인제가 피고 선진통일당의 최고위원, 정무직 당직자, 사무처 당직자를 임명하고 해촉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2012. 5. 29.자 피고 선진통일당의 전신인 자유선진당 전당대회에서 각 당대표(=피고 이인제) 및 최고위원(=피고 이인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으로 선출된 자들이고, 원고들은 위 자유선진당 전당대회 준비 및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인제 후보와 맞붙어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황인자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이하 ‘황인자 선본’이라고 합니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들로서, 원고 전덕생은 자유선진당의 경기도당 위원장, 원고 이치수는 자유선진당 전략기획위원장, 원고 장경화는 황인자 선본의 대변인, 원고 이근호는 황인자 선본의 부대변인입니다.
2. 위 전당대회 결의의 내용 및 그 무효에 대하여
가. 전당대회 선거인단의 자격요건 문제
(1) 선거인 명부의 수령
원고들이 속한 황인자 선본에서는, 전당대회가 2012. 5. 29.이었고 구 자유선진당의 대표·최고위원선출규정 제10조(선거인명부 작성)은 ‘선거인명부는(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는 후보자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작성한다.
전당대회규정 제3조(대의원 명부 확정과 대의원증교부) 제1항, 대의원명부는 당무회의의 확인을 거쳐 전당대회 개최 7일 전까지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구 자유선진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2. 5. 22.자의 선거인 명부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처럼 2012. 5. 21.자의 선거인 명부에 의해 선거권자가 확정되는 것인데, 당시 황인자 선본에게 교부받은 선거인 명부의 대의원 수는 당헌제11조(전당대회) ①항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제청된 선거인 1359명, 당연직 대의원 585명, 당무위원 추천 200명으로 총 2,144명이었습니다.
(2) 선거인 명부의 확인 결과 - 선거권 없는 명단의 대거 존재 사실 확인
당 선관위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교부받은 후에, 황인자 선본에서는 그동안 이인제 비대위원장과 박상돈사무총장이 절차를 무시하면서 인천시당위원장과 울산시당위원장을 면직처리하고 기존 자유선진당 출신위원장들에게 용퇴를 요구하고 62명의 당협위원장과 8명의 중앙당위원장들을 급조해서 추인을 하는 등 정상적인 비대위 활동 보다는 전당대회에 대비한 피고들에게 유리한 대의원 확보에만 총력을 추력한점, 이를 확인하기위하여 경기도당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당에 선거인 명부에 등제된 대의원이 당원이 맞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 선거인 명부상 자유선진당 인천시당의 경우, ‘소속으로 기재된 대의원 163명 중 무려 148명이 2012. 5. 22. 현재 인천시당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담당실무자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2) 자유선진당 서울시당의 경우에도, ‘대의원 411명 중 무려 210명(미전적자포함)이 2012. 5. 22. 현재 서울시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다’는 담당실무자의 확인을 받았으며,
원고 전덕생이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5. 22. 현재 당원이 아닌 자 67명과, 당연직 대의원이 아닌 자 16명을 포함하여, 총 83명이 대의원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 되어 있었습니다(울산시당의 경우에도, ‘53명의 대의원 중 31명이 비당원이라는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나머지 시·도당은 협조를 거부하여 당원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유선진당 경기도 당의 경우에 한정하여 사실을 진술하면, 도당 측에서 당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청하여 송부한 382명(책임당원 147명) 중 247명이 중앙당에서 임의로 삭제되고 135명만 대의원으로 등재되었으며, 경기도당의 당원이 아니거나 당연직 대의원이 아닌자 87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는 바,
이에 경기도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대의원 명부 확정기일인 5. 21.을 넘긴 5. 24. 및 5. 25. 양 일에 걸쳐 중앙당 조직국에서 PC로 일괄 작업된 23명의 입당원서가 중앙당 조직1팀에서 팩스로 송부되었고, 박대성 조직1팀장은 위 자들을 당원명부에 등재할 것을 경기도당 사무처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정당법 제23조(입당)과 당원 규정 제4조 제2항(입당원서의 처리) 제10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및 관리)에 의거하면, ‘입당·탈당원 명부의 작성권한 등은 시도당의 고유권한’이며, ‘당원의 입당 효력은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는 것’(정당법 제23조 제2항)이어서, 위 규정에 따라 경기도당 사무처에서는 중앙당으로부터 송부된 23명의 입당원서들이 접수된 당일인 24, 25일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였습니다. 즉, 위 23명은 선거인 명부 기준일이 지나서 등재된 자들이므로 선거권이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당의 선거인 명부(대의원) 현황을 확인하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는 87명이며 이중 대의원 자격이 없는 당연직 대의원이 16명이며, 아직까지도 입당원서 자체가 접수되지 않은 미당원은 49명입니다. 이렇게 대의원이 될 수 없는 자들과 당원이 아닌 자들에게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고 투표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당, 인천시당 및 경기도당 3군데의 경우에만도 총 441명 정도의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 되었던 것입니다.
3개 시도당의 현황이 이러한데 전국 16개 시도당을 조사하면 그 수는 엄청날 것입니다.
(3) 위 문제점에 관한 피고 측의 주장
황인자 선본 측에서는 2012. 5. 24. ‘당원이 아닌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의원 명부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자유선진당 선거관리위원회측은 ‘당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이유는 시·도당에서 입당원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중앙당에 직접 제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주장과는 달리 시·도당에서는 입당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입당을 거부한 적도 없으며 그 전에 입당원서가 접수된 사실 자체도 없습니다.
정당법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시·도당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며
② 입당의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며,
④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정당법 24조(당원명부)
① 당원명부는 시·도당에 비치하여야하며,
② 중앙당과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정당법 23조 3항 “시·도당에서 입당원서를 거부하여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직접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그런 사실이 없는 허위주장입니다
또한 황인자 후보자 측에서 당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자격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자유선진당 문정임 대변인은 2012. 5. 27. 자 보도자료를 통해 “전당대회규정 제2조 소정의 당연직 대의원은 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의원 자격이 부여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들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질의 회신 결과 “당연직 대의원 역시 당원이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이 또한 허위보도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에 황인자 후보 측은 문정림 당 대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문정림 대변인은 “본인은 박대성 조직국장이 작성하고, 박상돈 사무총장이 확인하여 윤형모 당선거관리위원장이 최종 수정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선진당의 비상대책위원장(=피고 이인제), 조직국장(=박대성) 사무총장(=피고 박상돈), 당·선거관리위원장(=윤형모), 문정림 대변인 등 당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편법,탈법 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나. 2012. 5. 29.자 전당대회의 절차상 하자 문제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12. 5. 29. 정당의 최고의 의결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원고 전덕생은 당헌 제13조(당무회의) ③항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안의 발의의 개정절차를 무시한 점과 당원이 아닌 자들이 대의원으로 대거 등재되어 투표에 참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상재 임시의장과 김낙성 전당대회의장은 대의원의 의사결정권한인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전당대회는 시나리오대로 처리한다”며 강행처리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한 경비용역사 직원들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제제당하는 등 더 이상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할 수 없어 다수의 당원들은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안건들은 절차도 무시된 채 일사천리로 통과 되었습니다.
당일 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의원수는 2144명, 참석대의원 1,136명이었고, 당헌, 당명, 정강정책들도 통과 되었으며 당대표 투표 결과는 이인제 934표, 황인자 169표, 무효표 33표 순으로 나왔으며, 최고위원선거는 김영주, 박상돈, 송종훈, 홍표근, 허증이 선출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추후 허증은 득표율(10%)미만으로 당선 무효가 되어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었읍니다.
상기에 서술한 바와 같이 2012년 5월 29일 자유선진당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의 당원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명하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더욱이 중앙당에서 유권해석 하였다는 근거자료 조차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제기된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 참가하여 투표권을 행사 하였습니다.
이에 황인자 선본에서는 자유선진당 전당대회의 선거인 명부 조작 및 입당원서 위조 등에 관하여 2012. 6. 8. 경찰청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정당법 제49조 당대표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제52조 당대표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포죄로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3. 결론
사실이 이와 같은 바, 그렇다면 위 자유선진당 전당대회 의결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거방법
1. 갑제1호증 고발장 접수증 사본
1. 갑제2호증 대의원명부
1. 갑제3호증 5. 21. 24시 현재 당원이 아닌 대의원 명부
1. 갑제4호증 자유선진당 보도자료
1. 갑제5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답변서
1. 갑제6호증의1내지3 시도당 실무자 확인서
1. 갑제7호증 입당원서(중앙당 작성분) 일부
1. 갑제8호증 문정림대변인 회신서
1. 갑제9호증 6차 당무회의 회의록
1, 갑제10호증 자유선진당 당헌, 당규
첨부서류
1. 위 증거방법 각 1부
1. 부본 6부
2012. 7.
원고 전덕생
이치수
장경화
이근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귀중
첫댓글 지금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중에 진정한 보수 우파 인물이 없으니 이회창 전 총재께서
보수우파 대통령으로 출마 마지막 한번 더 기회를 얻었으면 합니다.
조건없이출마하셔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당의개념이 깨어진지 이미 오래니 지난 대선부터 21세기에 맞는 상징적인 무소속 대통령을 희망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는 검증받지 않은 미후보까지 기대하지만 구국적인 차원에서 아마추어 정치지망생은 불안 초조감마저 감출 수 없다. 결코 우리 국민은 안정과 희망적인 미래역사를 밑그림으로 굳어가는 형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