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유명 빵집 이성당 일가에서 가사도우미와 호텔 업무를 병행한 60대 근로자가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현행법상 법적 근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5일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따르면 지사는 지난 21일 이성당 근로자 A(61·여)씨의 산재 여부에 대해 광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가사도우미 A 씨의 사연은 지난 22일 더스쿠프(The SCOOP)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성당 일가 안집 가사도우미 일과 이성당 일가 소유 호텔 항도의 일을 병행한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1시 48분께 구토 등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익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병원 진료 결과 A씨의 병명은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었다.
근로복지공단 한 관계자는 "뇌출혈은 질병성이 많기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