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으로 보여집니다.
핵심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면 쌍방폭행의 경우 증거나 목격자(또는 주변 cctv)의 확보가 중요하며 귀하의 폭행피해사실 역시 진단서제출 및 진술을 통해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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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9월 19일 아침경까지 유흥가밖에서 친구랑 술을 먹고있었는데
친구와 제가 있던 자리에서 좀?떨어진곳에서 타인 2명이서 싸움이 났었습니다
그 후 그 둘중 한명이 저와 3미터쯤 떨어진 앞쪽에서 저를 뚫어져라 노려보더군요
그래서 무엇인가 싶어 왜 그러시냐 라는 사인을 보냈더니
저에게 와 욕설과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술이 좀 들어갔던 상태라서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고 안나는부분이 있는데
다음날 친구에게 들었던 내용과 제 기억을 합하면 저 뒤로는
제가 계속 가라고 말을 하다가 제 멱살을 잡으셔서 제가 밀쳤고 그분이 넘어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서 대략 2분정도
욕지거리를 계속 하시다가 멱살을 다시 잡으셔서 제가 대략 2~3회정도 볼을 가격하였습니다
그 뒤 그분이 저를 넘어뜨리시고 제 몸 위로 올라와 제 손목과 손을 잡고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 후 한 5분정도 후에 경찰분들이 오셔서 파출소에 가게되었고
이마 등 저와 싸우기전 다른분과 싸우셨을때 난 상처들을 모두 저때문에 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급기야 팔을 부여잡고
119에 전화하여 깁스까지 하더군요(상처가 난건 저와 싸우기전부터 있었던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뒤로 파출소에서 형사분들이 계신 경찰서로 옮겨졌고
거기서 화해와 합의 후 형사처벌을 묻지않겠다는 종이에 지장을 찍고
끝났었는데
9월 22일 아침에 경찰서에서 형사분께 전화가 와 그분이 민사소송을 넣으셔서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해부위는 코뼈골절인거같던데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는 cctv를 볼수있냐고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거고 아마 못보실거다" 라고 하셔서 입증을 할수있는게 증인밖에 없게됐습니다(저와 싸우기 전 싸웠던 사람 중와 싸우지 않으셨던분이 아는 외국인의 친구지만 저는 모르는 분)
허나 형사분의 말로는 검찰청에 송치가 되어도 검사분이 보고 아니다싶으면 그냥 넘긴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래도 말보다 종이가 먹히다보니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고
저와 싸우기전도 그렇고 주위 지인들이 그 장소에 갈때마다 다른분들과 싸우고 심지어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는 경찰분한테 시비를 거셨다고 연락이 오는데
저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고
저분은 그 상처가 저때문에 생긴거라는걸 입증하는 과정없이 다 제가 덮어써야하는건가요??
p.s. 어제도 같은장소에서 만나 제 배를 툭툭 건드리며 "인사는 해야지 새끼야"하셨지만 증거가 없고
본인은 저에게"코뼈 치료비 190만원만 받으면 상관이 없다 그럼 취하해주겠다"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소송이 걸린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 장소에서 밤낮 노숙하는분들과 함께다니며 옷도 같은걸 보아 시비걸고 다니며 맞은돈으로 생활하시는분같은데
걱정이 되네요
아 그리고 저분과 싸운 후 지금 검지손가락이 끝까지 접히지않습니다 이거 진단서 뽑아놔야겠죠??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민사소송]폭력으로 민사소송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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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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