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안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안내
용어 정의
(항공레저스포츠) 취미·오락·체험·교육·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활동(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류 이용하는 비행 포함)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항공법 제2조)
등록 대상
(근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항공법 제140조의2)
(대상) 항공기(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는 사업자
①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만 적용),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②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만 적용),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해주는 서비스 ③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등록 불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③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⑤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⑥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⑦ 항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⑧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임원 중에 1∼8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⑩ 항공레저스포츠사업(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 기준
ㅇ 사업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춰 신청(항공법시행규칙 제54조의3)
1.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목적, 인원탑승 비행 서비스 구분 기준 자본금 1) 법인 :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2) 개인 :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4천5백만원 이상
항공기 등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1) 항공기 : 법 제15조에 따른 감항증명을 받은 비행선 또는 활공기 2) 경량항공기 :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의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인 력 1) 조종사 :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 장치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항공기 : 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나) 경량항공기 :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다) 초경량비행장치 :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2) 정비인력(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외): 법 제26조제9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정비업무 전체를 법 제2조제43호의2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 3)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 1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 목 2)에 따른 정비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설 및 장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와 사업장 주변 항공기(군비행장에서 운용하는 항공기 포함)의 안전을 위하여 인근 항공교통업무기관(군 비행장 포함)과 연락할 수 있는 유ㆍ무선 통신장비를 갖출 것 보험 (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 포함) 가입기간, 대상, 금액 1) 기간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 가입 2) 대상 :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조종사 및 동승자 보험 3) 가입 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2. 항공기(비행선, 활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해주는 서비스 구분 기준 자본금 1) 법인 :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2) 개인 :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4천5백만원 이상 항공기 등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1) 항공기 : 법 제15조에 따른 감항증명을 받은 비행선 또는 활공기 2) 경량항공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의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인력 (정비인력) 1) 항공기, 경량항공기 대여 : 법 제26조제9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를 대여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정비업무 전체를 법 제2조제43호의2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 대여 :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다만, 초경량비행장치의 정비업무 전체를 법 제2조제43호의2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주) 1. 항공기는 1대당 한 명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기종인 경우에는 2대당 한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총 5대당 2명 이상으로 하되, 20대 이상 대여할 경우에는 최소 8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만 대여하는 경우에는 5대당 1명 이상으로 하되, 20대 이상 대여할 경우에는 최소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 가입 기간, 대상, 금액 1) 가입 기간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 대상 :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조종사 및 동승자 보험 3) 가입 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3.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구분 기준 자본금 1)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4천5백만원 이상 인력 1) 경량항공기를 정비ㆍ수리ㆍ개조하는 경우: 법 제26조제9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2)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ㆍ개조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시설 및 장비 1) 시설 : 근무인력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정비ㆍ수리ㆍ개조를 위한 작업장(정비자재 보관 장소 등을 포함) 2) 장비 : 작업용 공구, 계측장비 등 정비ㆍ수리ㆍ개조작업에 필요한 장비(수행업무에 해당하는 장비로 한정)
처리절차
ㅇ 관할 지방항공청에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 신청(사업장 소재지 기준) - 서항청 항공안전과 032-740-2353, 부항청 항공안전과 051-974-2147
* 서항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라북도
ㅇ 등록 결격사항 조회 및 서류검토 후, 등록증 발급(처리기간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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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결격사항 조회
서류 검토
등록증 발급
제출서류
① 자본금 ㅇ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ㅇ 개인 : 자산평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예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잔액증명서 등)
②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ㅇ 항공기, 경량항공기 : 등록증 및 감항증명서 ㅇ 초경량비행장치 : 신고서 및 안전성 인증서
③ 인력 : 자격기준을 갖춘 직원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ㅇ 직원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ㅇ 정비업무 위탁시, 위탁계약서 및 위탁업체 사업 등록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④ 시설 및 장비 : 시설·장비 목록 및 사진 등
⑤ 보험 : 기간, 대상, 금액, 범위 등이 기재된 보험증서
⑥ 정비(수리, 개조) 서비스 : 사무실 및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증명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자본금
기타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임원의 명단
「항공법」 □ 제137조 □ 제137조의2 □ 제140조 제140조의2 □ 제1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제311조, 제311조의2, 제313조에 따라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해당 신청이「항공법」제137조제2항,제137조의2제2항, 제140조, 제140조의2 또는 제14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지방항공청장확인사항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만원(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구매 가능)
[별지 제29서식] <개정 2013.2.15>
(앞 쪽) 접수번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신 규 □ 변경ㆍ이전 □ 말 소 처리기간 ※ 7일 비행장치 ① 종류
② 신고번호
③ 형식
④ 용도 영리 □비영리 ⑤ 제작자
⑥ 제작번호
⑦ 제작연월일
⑧ 보관처
소유자 ⑨ 성명ㆍ명칭
⑩ 주소
⑪ 생년월일
⑫ 전화번호
변경ㆍ이전 사항 ⑬ 변경ㆍ이전 전 ⑭ 변경ㆍ이전 후 N/A N/A 말소 사유 N/A 「항공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제65조제5항
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 □변경ㆍ이전 □말소
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 구비서류(이전ㆍ변경 시에는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만 제출 가능하며, 말소 시에는 제외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 삭제 <2013.2.15>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를 첨부합니다.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 세로 10cm의 측면사진)을 첨부합니다. 5.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항공청(기술담당부서)
신고서작성 제 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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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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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결과 통지 접수처리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소유자
형 식
종 류
제작자
제 작 번 호
제 작 연월일
용 도
보관처
주 요 제 원 최고속도
엔 진
순항속도
탑 승 인 원
실속속도
자 체 중 량
길이×폭×높이
연 료 용 량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