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인명의로 된 아파트 (2억 5천에 대출 8천만원) 를 남편 명의로 바꾸려면
얼마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 (증여재산공제) 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말함) 이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금액 6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귀 상담처럼 부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남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편은 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남편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남편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증여 전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시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대출금) 가 있어 그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가 부인이고 그 부인의 채무를
남편이 인수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남편이 인수한
채무액은 남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대신 부인은 남편이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인 경우 제외) 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강헌 선집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