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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홍보이사라는 사람이 입주민 세대별 우편함에 들어있는 안내장을 확인하여
drshin11 추천 0 조회 181 11.04.21 22:49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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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2 07:19

    첫댓글 우편으로 보내세요. 우편물 수거하면 처벌대상 이라합니다.
    저희도 안내문은 관리소 직원이 다수거함.

  • 11.04.22 08:35

    관리규약 개정은 입대의 의결과 주민동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이 만들어 주민 동의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찍인이 없는 홍보물은 관리소. 입주민 누구나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며(단, 사물함은 사유재산이므로 개인 허가없이 열어보면 소송의 빌미가 됨), 관리소 업무를 홍보이사가 대신 하기위해서는 입대의 의결로 결정할수 있습니다. 입대의 의결없이 홍보이사가 관리소 업무를(직인사용등) 대행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11.04.22 08:35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대의의 의결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3항, 제52조제1항에 의거,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등의 1/10이상이나 입대의가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 11.04.22 08:50

    맞습니다. 입주자등 1/10이상이 제안한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여 주민동의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안되죠~

  • 11.04.22 08:56

    넵!! ^^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입주자등의 1/10이상이 관리규약의 개정을 제안한 상황이고,
    제안을 접수한 관리주체는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로 입주자등에게 공고 및 동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11.04.22 10:45

    각 세대의 우편함에 넣어놓은 우편물, 광고물 등을 우편함에 명시된 각 호실의 권리자의 동의/허락없이 멸실하거나 수거 해 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게첨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관리소에서 찍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편법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직인을 찍거나 찍지 않음으로써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배달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에 홍보이사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러한 업무를 자행하였다면

  • 11.04.22 10:47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써,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직인을 돈을 받고 찍어 주었다면... 개인이 이 돈을 사용하였다면
    업무상배임/횡령에 해당합니다.
    관리규약개정과 관련하여...
    60% 이상 동의를 얻은것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규약 제안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제안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규약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를 하도록 하여
    개정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1.04.22 12:32

    주민 12% 연대서명으로 제안하였고 현재는 60.423% 찬성을 받아 개정된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입대위도 선관위도 없는 단지입니다. 개정된 규약을 바탕으로 구성해야 하는 시점인데 소장과 장수 동대표들이 목숨 걸고 공포를 막고 있네요. 공포라는 것이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널리 알리면 그 사람들이 죽는지 어떤지... 서울시 규약 준칙 거의 그대로인데...

  • 11.04.22 11:46


    동네 창피혀서리 ㅠ.ㅠ 닥터신님 ! 이 일 뒤에 우리 동 前 덩 대표의 배후세력이....?

    그 양반 필자 작성한 공문을 동 경비원 분을 통해 제거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 증거자료 울 집 대감이 보관

    < 관리사무소 게첨인 없는 공문은 무조건 제거하라고...우리 동 경비원 분께 지시 >

    우리 동 前 L** 덩 대표.... 금년 설날에는 관리사무소로 부터 뽀대나는 선물도 받구요

    < 필자 눈으로 경비실에서 직접 확인 및 경비원 분의 증언 >

    재출마하려고 하이에나처럼 관리사무소 가서 죽 때리고 있습니다 !

    중립인척 가장을 하면서 주민 뒤통수 치고 인간적인 배신까정 하는 소름돋는 대표 인물이지요 !

  • 11.04.22 12:09


    필자 작성한 공문 내용은.... 작성자 이름 / 동 호수 / 前 직함까지 모두 기재....

    주민의 한 사람으로 관리규약 개정안 주민 서명 요청 공문을 작성 후,

    입주민 분들께 알리고, 독려한 글인데...관리사무소 게첨인이 없다고, 경비원 분을 통해 제거?

    이 아파트의 더 무서운 암적인 존재 셋트 중 ~ (1) 2** 17년 장기집권 ㅂ** 덩 대표 아줌마와

    (2) 우리 동 前 덩 대표 L씨가 장악하는 한 이 동네.....비젼은 없습니다

    전쟁은 시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양반들의 출마를 막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 작성자 11.04.22 13:26

    그 동에 동대표로 나가실 분이 있어야지요...아무도 없어서들 본인들이 10년이 넘게 봉사를 했다는 주장이던데... 장수 동대표들의 주장은...

  • 11.04.22 14:46


    우리 동 대표 출마하실 분 계십니다 ^^

    아님 필자라도 출마하여 동 대표 + 통장까지 겸임 독재자의 진면목을 보여 줄 것 입니다

  • 작성자 11.04.22 14:58

    우와~ 멋지십니다! 뉘시온지 응원드립니다! 짝짝짝!

  • 11.04.22 14:54

    입대의는 차기 동대표선출시 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입대의는 기존의 입대의가 존재해야 아파트 관리를 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관리규약 개정안은 입주자 1/10이상이 제안하고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찬반동의주체가 누군가의 시비거리 없이 60.423%의 동의를 거쳤다면 관리규약은 개정되었습니다.
    효력발생시기를 부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날부터 효력이 있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11.04.22 14:57

    시행일이 명시되어있고 현재 그 날짜가 지난 상황이라 유효한 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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