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훈 강사님
요론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조치 (73pg) 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하면서 내부규정인 이 사건 세부기준에 의하여 종합취득점수 10/100감점 된다는 뜻의 사법상 통지행위 불과하다 보고
다음페이지(74pg)에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에 의한 공권행사의 처분성 판례에서
"공급관리지침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행정청이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의 권한 위임을 받았느냐 (헌법 96조, 행소법 제2조2항 문제) 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법규명령) 구체적 위임 받았느냐 (헌법 95조 문제)
를 구분해서 즉, 둘 다 위임 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법령간의 위임인지 / 행정기관간 권한 위임인지 이걸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거죠?
<공법인 등이 법률에 의해 일정한 권한 위임을 받은 경우> / <상위법령 위임 받지 않은 행정규칙>에 의하더라도 처분이고(한수원판례 입장)
<공법인 등이 법률에 의해 일정한 권한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 <상위법령 위임 받지 않은 행정규칙>에 의한 작용은 처분이 아니다(철도도시공단 낙찰적격심사 감점조치 판례입장) 이런 식으로요.
나아가서 철도도시공단 낙찰적격심사 감점조치 판례에서 행정권한 위임 받지 않은 철도도시공단이
내부규칙이 아닌 법규명령에 따라 행정 작용한 경우에는 '행정청' 주체성 요건 흠결로 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첫댓글 철도가 예외적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