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징지법(八徵之法)
인재를 발탁하는 여덟 가지 검증 항목으로 인재 구별법이다.
八 : 여덟 팔(八/0)
徵 : 부를 징(彳/12)
之 : 갈 지(丿/3)
法 : 법 법(氵/5)
출전 : 강태공(姜太公)의 육도(六韜) 선장편(選將篇)
조직이 가진 최고의 리스크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반대로 조직의 성공도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주(周)나라는 은나라에 비하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소국이었다. 하지만 주 나라는 그런 은(殷)나라를 전복시켰다. 도대체 어떤 비법이 있었을까? 그 중 하나가 철저한 인재검증 시스템이다.
문왕(文王)을 도와 혁명의 선봉장으로 활약했던 여상(呂尙) 강태공(姜太公)은 '육도(六韜)'라는 병법서에 주(周)나라 인사시스템을 '팔징지법(八徵之法)'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인재를 발탁(徵)하는 여덟 가지 검증 항목인데 오늘날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체크리스트이다.
첫째, 탁월한 전문 능력(詳)이다.
問之以言 以觀其詳.
그 분야에 대한 질문을 던져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파출부를 잘 쓰기 위해서는 주부가 가정 대소사 일을 꿰차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을 시킬 수 있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
소위 낙하산 인사 중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 종종 사장으로 취임을 한다. 그럴 경우는 가만히 있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직원들도 아무 기대를 하지 않는다.
둘째, 위기관리(變) 능력이다.
窮之以辭 以觀其變.
위기 상황에 그 사람의 대처 능력을 살펴보라.
사실 리더는 평화 시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리더를 필요로 할 때는 조직이 위기에 빠졌을 때이다. 위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요즘 시대에 딱 적합한 말이다.
셋째, 성실성(誠)이다.
與之間諜 以觀其誠.
주변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성실함을 관찰하라.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성실함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제 시간에 나오고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것이다.
리더는 관찰을 당하는 위치에 있다. 사람들은 리더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한다. “그의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행한다. 하지만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한다 해도 따르지 않는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넷째 도덕성(德)이다.
明白顯問 以觀其德.
명백하고 단순한 질문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관찰하라.
비윤리적인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된다. 피터 드러커도 상사가 부패했다면 떠나라고 경고한다. 자신도 모르게 부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청렴함(廉)이다.
使之以財 以觀其廉.
재무 관리를 맡겨보아 그 사람의 청렴함을 관찰하라.
여섯째 정조(貞)다.
試之以色 以觀其貞.
여색으로 시험해서 그 사람의 정조를 관찰하라.
일곱째 용기(勇)다.
告之以難 以觀其勇.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용기를 관찰하라.
여덟째 술 취했을 때의 태도(態)다.
醉之以酒 以觀其態.
술로 취하게 하여 그 사람의 자세를 살펴라.
위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또 괜찮은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도 알 수 있다.
오(吳)나라 장군 손무(孫武)의 손자병법(孫子兵法)에도 장군을 임명하는 인사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적고 있다.
장군은 우선 '보민(保民)'과 '보국(保國)'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명예와 출세가 아니라 병사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보민(保民)'과 나를 보낸 조국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는 '보국(保國)'의 정신으로 현장에 나서야 한다.
進不求名.
진격을 명령함에 명예를 구하고자 하지 마라!
退不避罪.
후퇴를 명령함에 죄를 피하려 하지 마라!
이런 장군은 나라의 보배(國之寶也)라고 한다.
리더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여 진퇴를 결정한다면 위대한 리더라 할 수 없다.
손자는 다음 5가지를 인사 발탁의 기준으로 삼는다.
첫째, 실력(智)이다.
이때 실력은 병법이나 줄줄 외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현장을 읽어낼 줄 아는 안목이다.
둘째, 신념(信)이다.
장군의 신념은 상생(相生)이다. 그리하여 병사들에게 신뢰(信)를 얻는 것이다.
셋째 인격(仁)이다.
인(仁)은 배려와 존중이다. 그리하여 병사들의 마음을 얻어 내는 것이다.
넷째 용기(勇)다.
용기는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자세다.
용장(勇將) 밑에 약졸(弱卒)이 있을 수 없다.
다섯째 엄격함(嚴)이다.
조직 시스템을 공평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리더의 엄격함이다.
인사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을 뽑을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모든 것을 체크하는 것이 낫다.
여러 사람이 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러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다. 술도 마셔보고, 골프도 쳐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뭔가 찜찜할 때는 차라리 채용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인사가 왜 만사겠는가?
팔징지법(八徵之法)
3000여 년 전 주나라를 건립한 공신 강태공이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최고(最古)의 병법서인 육도삼략(六韜三略)의 육도 선장편(選將篇)에 장수를 선발함에 필요한 8가지 검증법으로 팔징지법(八徵之法)이 기록되어 있다.
第3篇 龍韜 第20章 選將 (4)
인물 판별법 여덟 가지
武王曰; 何以知之?
무왕이 물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太公曰; 知之有八徵.
태공이 대답하였다. '그것을 아는 데는 여덟 가지 징험이 있습니다.
一曰; 問之以言, 以觀其詳.
첫째는, 그에게 말로써 물어 그 자상함을 봅니다. (질문을 던져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를 관찰하라. 시대가 바뀌어도 능력은 인재 선발의 첫 번째 요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二曰; 窮之以辭, 以觀其變.
둘째는, 그를 깊이 연구하기를 이야기로써 하여 그 변화를 봅니다. (말로써 궁지에 몰아넣고 위기상황을 맞게 해 그 사람의 대처 능력을 관찰하라.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과 임기응변을 보아 전장에서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지키는 능력을 살피는 것이다.)
三曰; 與之間謀, 以觀其誠.
셋째는, 그에게 간첩을 붙여 그 성의를 봅니다. (첩자를 통해 그 사람의 성실성을 관찰토록 하라. 몰래 떠보고 유혹하여도 성실함을 유지하는 곧은 마음이 충신의 기본임을 밝힌 것이다.)
四曰; 明白顯問, 以觀其德.
넷째는 명백하게 나타내어 물어서 그 덕을 봅니다. (명백한 질문으로 그 사람의 덕성을 살피라. 기본적인 인격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판별하는 방법일 것이다.)
五曰; 使之以財, 以觀其廉.
다섯째는 그를 부리기를 재물로써 하여 그 검소한가를 봅니다. (재물을 맡겨 보아 그 사람의 청렴성을 관찰하라. 재물은 귀신도 부린다 하니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의심되겠는가.)
六曰; 試之以色, 以觀其貞.
여섯째는 그를 시험하는 데 여색으로서 하여 그 곧은가를 봅니다. (여색으로 시험해 보아 그 사람의 정조 관념을 살펴보라. 남자의 정조를 지키는 것도 지도자의 큰 덕목임을 밝히고 있다.)
七曰; 告之以難, 以觀其勇.
일곱째는 그에게 고하기를 어려움으로써 하여 그 용기를 봅니다. (어려운 상황을 알려 주고 그 사람의 용기를 관찰하라. 어려움을 헤쳐 나감에 용기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八曰; 醉之以酒, 以觀其態.
여덟째는 그를 취하게 하는 데 술로써 하여 그 태도를 봅니다.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한 후 그 사람의 취중 태도를 살피라. 술에 취해서도 절제력을 잃지 아니하고 자세를 잘 지켜내는 능력을 보는 것이다.)
八徵皆備, 則賢不肖別矣.
여덟 가지 징험을 다 갖추었으면 어질고 못남이 판별되는 것입니다.'
인사에서 고금의 법이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태공망의 인재론이지만 오늘날 인사원칙으로 참고할 만하다 하겠다.
인재(人材)는 많다. 단지 찾지 못할 뿐이다. 삼고초려 (三顧草廬)끝에 제갈량(諸葛亮)을 구한 유비(劉備)처럼, 강가에서 백발에 낚시 드리운 강여상(姜呂尙)을 보고, 세상을 경륜할 비범한 능력이 있음을 발견해 등용한 3천 년 전 주(周)나라 문왕(文王)처럼 널리 인재를 구하라.
팔징지법(八徵之法)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능력은 예로부터 장수나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한 덕목 중 하나였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고서나 경전 등에서는 장수나 통치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을 적고 있거나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인재 채용 방법을 설명하는 용어중 가장 유명한 팔징지법(八徵之法)은 중국 병서로 유명한 ‘육도(六韜)’의 장수 선발평에 나오는 말이다.
장수를 살피고 선발하는 것은 통치 예슬의 중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겉모습과 속마음이 일치하는지를 살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육도(六韜)에 나오는 팔징법의 원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여 그 반응을 근거로 진면목을 판단하도록 해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다.
쉽게 사람을 판단해 쓰지 않으려는 통치자들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육도(六韜)에 나와 있는 여덟가지 검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一, 問之以言以觀其詳
첫째, 어떤 문제를 내어 그 이해 정도를 살핀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게 하여 그 사람이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가장 중요하다.
二, 窮之以辭以觀其燮
둘째, 꼬치꼬치 캐물어 그 반응을 살핀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여 그 사람의 반응을 관찰한다. 경영자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을 예로 들어 그 사람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보라. 수많은 조직원들을 지키려면 어떤 위기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三, 與之間諜以觀其誠
셋째, 간접적인 탐색으로 충성 여부를 살펴본다.
사람을 시켜 그 사람의 성실성을 관찰한다. 사람을 파견하여 그 사람의 평소 생활을 관찰하게 한다.
四, 明白顯問以觀其德
넷째, 솔직담백한 질문을 던져 그 덕을 캐 묻는다.
명백하고단순한 질문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관찰한다. '사랑하는 부하가 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이러한 단순한 질문을 던져 그 사람의 인력을 판단한다.
五, 使之以財以觀其廉
다섯째, 재무관리를 시켜 청렴과 정직 여부를 살핀다.
재무관리를 맡겨보아 그 사람의 청렴함을 관찰한다. 대장부는 돈 앞에서 명백해야 대장부다.
六, 試之以色以觀其貞
여섯째, 여색을 미끼로 그 품행과 정조를 살펴 본다.
여색으로 시험해서 그 사람의 정조를 관찰한다. 여색 앞에서 당당해야 적의 미인계에 대응할 수 있다.
七, 告之以難以觀其勇
일곱째,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그 용기를 살핀다.
어려운 상황을 알려 주고 그 사람의 용기를 관찰한다. 장군은 누구보다 용감해야 한다. 그래야 병사들이 장군의 용기를 믿고 따른다.
八, 醉之以酒以觀其態
여덟째, 술에 취하게 만들어 그 자세를 살펴 본다.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사람의 자세를 살핀다. 술에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정신을 흐리게 한다. 술에 미혹되면 판단이 흐려진다.
행동의 결과에 근거해서 사람을 살펴 보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에 보편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팔징법은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못에 돌을 던져 일부러 파문을 일으켜 그 움직임 가운데서 사람을 인식하는데 있다고 적고 있다.
조선 제4대왕 세종의 용인(用人)술은 지금도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유독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던 왕이 세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대사회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와 기업들까지 주목하고 있는 세종의 용인술은 무엇이었을까.
세종은 첫 번째 용인술로 마음이 착한지를 보았다고 한다. 이는 착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처음엔 굼뜨고 실수도 하지만 갈수록 더욱 조심해 책무를 완성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능하다고 알려진 자들은 처음에는 능숙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개인적인 일을 구제하는데 급급하다고 본 것이다.
다음은 열정을 보았다고 한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실을 배제하고 역량위주로 선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번 뽑은 인재는 채용 못지않게 유지하는데 주력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또 사기 사마천의 인재론도 주목할 만하다. ✔친분보다 능력이 우선이다. ✔인재라 판단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목이 마르듯 인재를 구한다. ✔인재를 천거함에 있어서 친인척과 원수를 가리지 않는다. ✔인재는 알아주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적재적소에 기용해야 한다. ✔인재의 발탁과 채용도 중요하지만 유지도 중요하다. ✔의심이 나면 쓰지 말고, 일단 썼으면 믿어라. 이는 적극적인 인재등용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본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도의 인재 등용법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느낌까지 든다. 오다 노부나가도는 현재 상태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발탁했고, 언제나 출신에 상관없이 맞아 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가를 보았고, 논공행상을 공평하게 하여 인재들의 성취욕을 불러 일으켰다. 아울러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힘썼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 八(여덟 팔)은 ❶지사문자로 捌(팔)과 동자(同字)이다. 네 손가락씩 두 손을 편 모양을 나타내어 '여덟'을 뜻한다. 혹은 물건이 둘로 나누어지는 모양, 등지다, 벌어지다, 헤어지다의 뜻도 있다. 수(數)의 8을 나타내는 것은 둘로 나누고, 다시 또 둘로 나눌 수 있는 수라는 데서 왔을 것이다. ❷상형문자로 八자는 ‘여덟’이나 ‘여덟 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八자는 사물이 반으로 쪼개진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누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숫자 ‘여덟’로 가차(假借)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刀(칼 도)자를 더한 分(나눌 분)자가 ‘나누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참고로 八자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숫자 ‘여덟’을 뜻하지만, 부수로 쓰일 때는 公(공평할 공)자처럼 여전히 ‘나누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그래서 八(팔)은 여덟이란 뜻으로 한자어의 명사(名詞) 앞에 쓰이는 말로 ①여덟 ②여덟 번 ③팔자형(八字形) ④나누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나이 여든 살을 이르는 말을 팔질(八耋), 나이 여든 살을 팔십(八十), 나이 여든 살을 팔순(八旬), 일 년 중 여덟 번째의 달을 팔월(八月), 사람의 한 평생의 운수를 팔자(八字), 길이 팔방으로 통하여 있음 또는 모든 일에 정통함을 팔달(八達), 여덟 치 또는 삼종 형제되는 촌수를 팔촌(八寸), 인생이 겪는 여덟 가지 괴로움을 팔고(八苦), 팔방의 멀고 너른 범위라는 뜻으로 온 세상을 이르는 말을 팔굉(八紘), 여든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나이 일흔 한 살을 일컫는 말을 망팔(望八), 어느 모로 보나 쓸모가 없다는 뜻으로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을 팔불용(八不用),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팔불출(八不出), 지붕을 여덟 모가 지도록 지은 정자를 팔각정(八角亭), 여덟 개의 얼굴과 여섯 개의 팔이라는 뜻으로 뛰어난 능력으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수완을 발휘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팔면육비(八面六臂), 어느 모로 보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팔면부지(八面不知), 팔자에 의해 운명적으로 겪는 바를 팔자소관(八字所關), 장대한 사람의 몸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을 팔척장신(八尺長身), 생활에 걱정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팔포대상(八包大商),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난다는 뜻으로 실패를 거듭하여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섬을 칠전팔기(七顚八起), 열에 여덟이나 아홉이란 뜻으로 거의 예외없이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말을 십중팔구(十中八九), 길이 사방 팔방으로 통해 있음 또는 길이 여러 군데로 막힘 없이 통함을 사통팔달(四通八達), 네 가지 괴로움과 여덟 가지 괴로움이라는 뜻으로 인생에 있어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온갖 괴로움을 이르는 말을 사고팔고(四苦八苦), 일곱 가지 어려움과 여덟 가지 고통이라는 뜻으로 온갖 고난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칠난팔고(七難八苦) 등에 쓰인다.
▶️ 徵(부를 징)은 ❶회의문자로 徴(징)의 본자(本字), 征(징)은 간자(簡字)이다. 微(미; 미천하다)의 생략형(省略形)에서 几(안석궤几; 책상)部를 뺀 글자와 壬(임; 착한 일)으로 이루어졌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그 행실이 바르면 임금이 부른다는 뜻이다. ❷회의문자로 徵자는 ‘부르다’나 ‘징집하다’, ‘소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徵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王(임금 왕)자, 攵(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徵자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왕명으로 동원하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徵자에 쓰인 王자는 ‘왕명’을 뜻하고 攵자는 무력을 써서라도 ‘따르도록 하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가다’라는 뜻의 彳자까지 있으니 徵자는 왕명에 따라 징집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徵자에 ‘밝히다’나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징집되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徵(징)은 ①부르다 ②징집(徵集)하다 ③소집(召集)하다 ④구(求)하다, 모집(募集)하다 ⑤거두다, 징수(徵收)하다 ⑥징계(懲戒)하다 ⑦밝히다 ⑧증명(證明)하다, 검증(檢證)하다 ⑨이루다 ⑩조짐(兆朕), 징조 ⑪현상(現狀) ⑫효험(效驗) 그리고 ⓐ음률(音律)의 이름(치)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부를 소(召), 읊을 음(吟), 부를 호(呼), 부를 창(唱), 부를 환(喚), 부를 초(招), 거둘 수(收), 부를 빙(聘)이다. 용례로는 나라에서 세금이나 그밖의 돈이나 물건을 거둬 들임을 징수(徵收), 남으로부터 물건을 강제적으로 거두어 들임을 징발(徵發), 어떤 일이 일어날 조짐을 징후(徵候), 어떤 일이 생길 기미가 미리 보이는 조짐을 징조(徵兆), 일정한 사물이 공통으로 지니는 필연적인 성질을 징표(徵表), 물건을 거두어 모으는 것을 징집(徵集), 돈이나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함을 징구(徵求), 법에 의거하여 해당자를 군대에 복무시키기 위하여 모음을 징병(徵兵), 증명이나 증거가 되는 것을 징증(徵證), 물품이나 사람을 징발하거나 요구함을 징간(徵干), 세금이나 물품 따위의 징수를 촉촉함을 징독(徵督), 추상적인 사물을 구체화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이 나타나지는 것을 상징(象徵), 다른 것에 비겨서 특별히 눈에 뜨이는 점을 특징(特徵), 뒷날에 추가하여 징수함을 추징(追徵), 겉으로 드러나는 표를 표징(表徵),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을 표징(標徵), 명백한 증거를 명징(明徵), 빚이나 구실을 억지로 물리어 받음을 횡징(橫徵), 조세를 거두기 시작함을 개징(開徵), 세금을 규정보다 더 징수함을 과징(過徵), 몇 사람으로 나누어 거두어 들임을 분징(分徵), 어떤 일이 생길 기미가 미리 보이는 조짐을 예징(例徵), 한 사람을 징계하여 백 사람을 권면함을 징일여백(徵一厲百), 늘 일정하게 여기어 오는 상징적인 뜻을 고정상징(固定象徵), 피부면에 물건이 스칠 때 이를 느끼고 동시에 어느 부분에 스쳤는가를 인식하는 일을 국소징험(局所徵驗), 세금이나 빚을 받아 낼 길이 없음을 지징무처(指徵無處) 등에 쓰인다.
▶️ 之(갈 지/어조사 지)는 ❶상형문자로 㞢(지)는 고자(古字)이다. 대지에서 풀이 자라는 모양으로 전(轉)하여 간다는 뜻이 되었다. 음(音)을 빌어 대명사(代名詞)나 어조사(語助辭)로 차용(借用)한다. ❷상형문자로 之자는 ‘가다’나 ‘~의’, ‘~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之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것이다. 之자의 갑골문을 보면 발을 뜻하는 止(발 지)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발아래에는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발이 움직이는 지점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之자의 본래 의미는 ‘가다’나 ‘도착하다’였다. 다만 지금은 止자나 去(갈 거)자가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之자는 주로 문장을 연결하는 어조사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之(지)는 ①가다 ②영향을 끼치다 ③쓰다, 사용하다 ④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도달하다 ⑤어조사 ⑥가, 이(是) ⑦~의 ⑧에, ~에 있어서 ⑨와, ~과 ⑩이에, 이곳에⑪을 ⑫그리고 ⑬만일, 만약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이 아이라는 지자(之子), 之자 모양으로 꼬불꼬불한 치받잇 길을 지자로(之字路), 다음이나 버금을 지차(之次), 풍수 지리에서 내룡이 입수하려는 데서 꾸불거리는 현상을 지현(之玄), 딸이 시집가는 일을 지자우귀(之子于歸),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간다 즉, 어떤 일에 주견이 없이 갈팡질팡 함을 이르는 지남지북(之南之北)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