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근무하는 검사 김경#놈과 검사실에서 오늘 욕만 빼고 막말로 40분 동안 싸웠습니다.
두 명의 수사관과 여 직원에게 검사는 완전히 쪽팔렸을 것입니다.
굉장이 큰 소리로 "니가 검사냐"고 싸웠으니 옆 방 검사와 직원들도 다 들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이 빠진고 시간이 없어 어제 밤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오늘 접수하고 화가 하도 치밀어
검사를 만나서 "너 반드시 옷을 벗게 만들겠다"고 욱박지르고 왔습니다.
부족한 항소장에 대하여 회원님들의 고견을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항 고 장
항 고 인 000 (전화 010-3000-000)
(고소인) 서울 000 00동 000 - 000, 우편번호000-000
피고소인1 박00 (전화 010-3700-000)
경기도 000 00동 000 - 000, 우편번호000-000
피고소인2 이00 (전화 010-3700-000)
경기도 000 00동 000 - 000, 우편번호000-000
위 피고소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형제0000호 사기, 위증 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검사 김00는 2013. 4. 23.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14. 4. 29. 수령하였습니다.)
- 아 래 -
1. 검사의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 고소인의 진술 외, 고소인이 본건 부지 공동 소유자라는 점 인정할 만한 단서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처분결정문 5쪽, 12행 ~ 13행), ㉯ 고소인은 자신이 이 금원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 제출치 못했다(6쪽, 21행). 그러하기 박00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공동 소유자라는 증거로 관청이 발급한 “등기부등본(증 제10호증), 판결서(증 제21호증), 국세청 공문서(증 제9호증), 영등포구청 공문서(증 제24호증), 화성시 공문서(증 제26호증), 피의자의 공증서(증 제23호증1)” 등을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핵심 증거들을 무슨 이유로 발견을 못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수사기관의 중대 부주의거나 중대 과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고소인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3. 법원 등기소가 공신력을 인정하는 등기부등본에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수원지방검찰청만이 유독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게 “피의자 박00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결정하는 것은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 게다가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외, 고소인이 본건 부지 공동 소유자라는 점 인정할 만한 단서 발견치 못했다”고 결정했으나, 고소인이 본건 부지 공동 소유자라는 점 인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려고 수사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 박00이 본건 부지 공동 소유자라는 점 인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려고 수사하는 게 적법하기에, 반대로 수사하여 수사의 기본원칙조차도 준수하지 못한 중대 부주의를 저질렀다 할 것입니다.
5. 피의자 박00은 2009. 9. 15.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998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대금 16억원 중에서 농협 대출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6억 4,000만원을 피고 김00가 중도금으로 증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의자 박00은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00은 용인서부경찰서 진술에서 “양도소득세 50%를 납부했다(1억 5,000만원)”고 말을 바꿔서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증 제8호증, 증인신문조서 4쪽).
6. 피의자 박00이 양도소득세 6억원을 납부했다고 증언했기에 수사기관은 박00이 6억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함이 당연하지, “고소인이 자신이 이 금원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 제출치 못했다(처분결정문 6쪽, 21행)”는 사실을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또한 반대로 수사하여 수사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직무입니다.
7. 국세청이 발행한 공문서 원본 납세사실증명(증 제9호증)에는 고소인이 양도소득세 106,159,820원을 납부된 것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56,074,810원을 납부했다고 결정한 것은 증거주의 사실인정에서 무엇을 근거로 결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8. 중개인인 노00과 매수인 김00는 수원지방법원 2009. 10. 07.자 준비서면에서 “고소인(원고들)은 11억 5,000만원의 매매대금을 전부 박00으로부터 지급받아야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춰보면, 피의자 박00과 이00은 매수인들과 중개인을 속여서 금 11억 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되었다 할 것입니다(증 제11호증, 2쪽 참조).
9. 수사기관이 “피의자 박00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이기에 매매대금 전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법리해석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강행법규를 위반한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이익을 허락하는 결과가 초래되기에 이 또한 법치주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가정하여 박00의 진술이 진정하다고 할지라도 법리에 근거하면 박00은 당시 매수대금 4억원을 제외한 12억원을 등기명의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존재합니다.
10.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공동소유자라는 증거에 대해서 검찰에 탐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 구로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공동 소유자가 고소인으로 판단했기에 양도소득세를 징수한 사실이 있음으로 탐문 조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증 제9호증).
※ 탐문조사 요청(구로세무서 02-2630-7480, 영등포세무서 02-2630-9225)
㉯. 피의자 박00은 2009. 7. 15. 수원시 원통구 원천동 85-3 공증인가 법무법인 和山에서 “박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동서들인 000(고소인), 임00 등과 함께 매수를 하고 진술인의 처 이00, 이00, 임00 등 3인 명의로 지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라고 인증서에 기명 날인한 사실이 있습니다(증 제23호증1).
※ 탐문조사 요청(법무법인 和山, 전화 031-216-4488)
㉰. 중개인인 노00과 매수인 김00는 수원지방법원 2009. 10. 07.자 준비서면에서 “고소인(원고들)은 11억 5,000만원의 매매대금을 전부 박00으로부터 지급받아야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탐문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 제11호증, 2쪽).
※ 탐문조사 요청(수원지방법원 전화 031-210-1114)
㉱. 중개인 노00과 매수인 김00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에 고소인(000)로 명시되었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탐문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 제1호증).
※ (매수인 : 010-8500-1800, 중개인 : 031-300-7005)
㉲.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박00은 “가스연합을 팔고 대금 2억 6천만원을 받았다”고 허위 주장하기에 사업자 양도, 양수관계 매매대금 액수와 계약체결 일자를 신고한 화성세무서에 탐문 조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화성세무서 031-8019-1200)
10. 법원의 확정판결서(2012가합0000호), 중개인과 매수인들은 “박00이 고소인의 대리인이기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판결 및 진술했습니다(증 제21호증, 증제19증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는 정반대로 피의자 박00은 “본인이 명의신탁자라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리인이라면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고소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려고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술책일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피의자 박00이 고소인의 대리인이라면, 고소인에게 매매대금을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회피하려고 명의신탁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11. 피의자 박00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에 근거하면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박00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반사회적인 강행법규 위반이라서 처벌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박00 본인이 범죄행위를 자백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2. 가정하여 피의자 박00이 명의신탁자라 하여도 근거 없이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관련법에 근거하면 명의신탁자는 매수 당시 매수자금과 취득비용만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판례 2007다90432, 2007다69148). 피의자 박00과 이00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4억원을 지급했다”고 자인하여 진술하기에, 설령 박00이 명의신탁자라고 하여도 매매대금 16억원중에 12억원을 공동 등기명의자에게 반환함이 적법하기에 고소인과 임00의 지분 8억원을 편취한 사기 범죄행위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비용)이다“라고 판결합니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13. 위와 같은 사유로 항고하오니 고소인의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수사를 명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와 민사적으로 노력한 후에 이 사건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하여 고소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어 공소시효 전에 신속히 처분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법률 지식이 전무하여 ‘라항’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재검토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이유통지 1통
2014. 04. 30.
위 항고인 000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첫댓글 검찰. 검사 믿을 수 있을까요,,,의문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여 왔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서두의 6줄은 사피자 3000명이 정독하고 신주 처럼 모셔야 할 거룩한 글입니다
내용이 전적으로 검찰을 신뢰하는 관점에서 쓰셨군요,
검찰에게 부탁드릴것도 없고 미안해 할것도 없습니다,
국민이 가져야될 기소권을 그냥 대행 해주는 검찰이 고의든 아니든간에 잘못 처리하여,
님이 수고스럽게 항고를 하도록 한것이네요.
내용을 좀더 요약하여 적어야할 내용만 적어서 요약분으로 내면 어떠하실런 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검찰과 판사들을 믿으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어느때 돌변 할 지 모를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일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3항,법원 등기소가 공신력을 인정하는 등기부등본 이라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은 법률상 공신력이 없으니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행하는 건축물 관리대장및 토지 대장(이용 확인서) 등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니 수정 첨부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필승을 기원드립니다.
어느사건이든 고액에 해당하는(돈) 사건의 중심에는 썩은공무원(검사)가 그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판결장사를 하는것입니다.
그결과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로 종결되는것이 이나라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법을악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는사법마피아 조직들이 있는한
이나라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00은 용인서부경찰서 진술에서 “양도소득세 50%를 납부했다(1억 5,000만원)”고 말을 바꿔서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허위진술이 선서 후 위증을 하였다면,
응당 위증죄로 함께 고소했어야 유리할 터인데,
위증죄로 고소를 하지 않고 그저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검사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어 불리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검사와 ㅆㅏ워서 이겼노라 승리 필승 기원 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검사-돈을 위해 검사를 하는 검사는 어디든 있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 시민들의 혈을 흡입하
는 검사는 언젠가는 정의앞에 무너질거라고생각합니
다~화이팅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