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 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꾸벅 -_-'')
위에 내용을 보듯이
" 미래에셋 차이나 디스커버리1-A 형" 을 9월 17일 이후 물타기로 원금 30,000,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현재 애석하게도 - 수익률을 달리고 있구요.
궁금한 건, 저 오른쪽 상단에 세금들은 뭡니까?
1) 6월 1일 부로 해외 펀드는 비과세로 변하지 않았나요?
2) 게다가, 전체 수익률이 - 인데 세금은 무슨 세금입니까?
3) 9월 이후 미차솔1, 미차인, 미차솔2 등 다른 해외 펀드에도 거의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다른 펀드는 모두 세금이 0 으로 표기 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고수님들의 따뜻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첫댓글 5월말까지 수익분에 대한 세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입니다. 과세유형에서 정상과세가 아무래두 주식을 제외한 부분에서 과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익률이면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겠읍니다. 수익분에서 과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읍니다. 정확하게 보실려면 평가금액과 수익률을 보시면 그래두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읍니다. 평가금액과 수익률의 차이가 크면 그건 뭔가 잘못 적용된 부분이고여....님이 드신 주식형 상품은 작년 5월부터 비과세 상품입니다.
07년 6월 1일부로 비과세 시행되었어도 5월까지의 수익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비과세 대상은 주식매매차익 부분만 적용이므로 채권이나 기타 파생상품 투자분, 환차익 등 에서 수익이 났다면 그 부분 또한 과세대상이죠. 따라서 실제 수익률이 마이나스라도 세금 낼 수 있는겁니다.
정확한 답변같아 보입니다 저도 은행직원한테 이런말을 언뜻들은듯싶어요 지수편입및 채권편입등 에 따라서요..맞다고 보입니다.
전체 수익율이 마이너스여도 세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건별로 입금일의 과세 기준가와 현재 과세기준가와의 차이는 세금이 나옵니다. 과세기준기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현재 보면 기준가가 859.37에 과세기준가 1009.44입니다. 예를들어 입금한날의 기준가가 900이고 과세기준가가 1000이었다면 현시점에서 보면 기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은 마이너스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는 9가 올랐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란 주식 매매에 대해서 입니다. 하지만 어느 주식형 펀드도 주식 100% 가지는 펀드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주식을 제외한 채권같은 투자에는 과세입니다.
맞다고 보여집니다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솔직히 이해는 가나 마음으로 인정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품들 모두 미차솔1, 2 미차인은 0으로 표기되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듯 합니다.
주식투자에 의한 수익만 비과세입니다...채권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가 됩니다...즉, 펀드가 조금이라도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주식투자의 손실에 상관없이 언제나 세금이 있습니다.
역외펀드, 주식 배당금, 채권수익 부분은 과세 대상 입니다 ,2006년 6월 1일 부터 2008년까지 역내 펀드 시세 차익 부분은 비과세 그러므로 2006년 5월 말 이전 가입한 펀드는 과세 , 2006년 6월1일 부터시세 하락에도(역외펀드, 주식배당, 채권수익 부분은 )과세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