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씨 등에 대한 내란특검법을 끝내 거부할 모양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진보성향이니 재판기피를 해야한다고 점점 더 거칠게 몰아부치고 있다.
답답하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최상목 대행도 판검사 출신으로 가득한 국민의힘도,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배워온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견제와 균형' 원리를 파괴하는 언행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최상목 대행이 거부하겠다는 특별검사제도를 살펴보자. 특검의 취지는 흔히 짐작하는 바와는 다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은 특별히 큰 사건이나 거대하게 사악한 사건을 특별한 검사가 수사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저 수사 및 기소 기관과 수사 대상이 인사적 연관이 있는 경우 필요한 제도이다. 즉 검찰총장 등에 대해 인사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그 대행이 수사 대상인 경우, 이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즉 특검은 대통령이나 그 대행이 수사 대상일 때, 이해 상충을 피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지원 쪽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최상목 대행은 내란 수사 대상이다. 내란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위증을 통해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클린턴, 레이건, 트럼프가 모두 현직 대통령일 때 특검 수사를 받았다. 특별히 큰 사건이어서가 아니다. 이해상충을 피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 구성원리를 부정하기 시작한 국민의힘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인데,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당연히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재판관이 섞이고, 최근 선거와 과거 선거 결과가 재판 결과를 일정부분 좌우한다. 그런데 어떻게 진보성향 재판관이 3명이니 너무 많다는 비판을 하는가. 그럼 야당이 보수 성향이 3명이니 너무 많다고 해도 수긍할 것인가.
게다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속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아는 사이라며 재판이 불공정할 것이라는 인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관 9명 중 7명이 피청구인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사실 이 재판은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 아닌가. 이 편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법을 집행한다.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법 해석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 법원에 가서 다툰다. 법원의 구성은 대통령과 국회가 같이 한다. 대법원까지 가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툰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함께 한다.
아주 단순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닌가.
특검의 권한이 어떻네, 헌법재판소장이 어디 출신이고 성향이 어떻네 하는 등의 수많은 공정성의 문제들을 우리 민주주의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푼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보다 나은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민주주의의 모든 것은 초등학교 때 배웠다. 그들이 대학에서 공부한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도 않다. 공직을 맡으려면 최소한 초등학교를 제대로 마친 민주주의자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까지 무너뜨린 뒤, 그 뒤 어떤 사회를 만들자는 것인지,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의 대안을 들어보고 싶다. 설마, 피청구인이 꿈꾸던 그런 나라일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의 먹거리를 위해 그저 반대하고 보는 것일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교실에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떠한 권력이 힘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