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26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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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 |
-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거래 제약 대폭 해소 - -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거래편의 획기적으로 개선 기대 - |
6.27일(목)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유로클리어(’23말 수탁증권 €37.7조)와 클리어스트림(’23말 수탁증권 €18조)은 국제적인 예탁결제기구이자 선진 국채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국채 투자시 외환거래 편의가 크게 개선되어, 신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ICSD가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보관・결제 등 위해 예탁결제원에 ICSD 명의로 개설한 계좌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계좌를 통해서만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관련 법령(금융실명제도, 고객확인제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 [참고] 국채통합계좌 도입 前 외국인투자자의 환전・대금결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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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면서 외국인투자자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 국채통합계좌 도입 後 외국인투자자의 환전・대금결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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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채통합계좌 개통과 함께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실질적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를 마련하였다.
※ [참고] 원화거래 특례 도입 後 외국인투자자의 환전・대금결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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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
① 우선, 7.1일(월)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시너지를 확대한다.
7.1일(월)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환율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RFI 제도가 국채통합계좌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RFI를 통한 환전 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현재 제도상 RFI를 통한 환전은 해당 외국인투자자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 가능
국제예탁결제기구 이용시 한국에 본인 명의 계좌가 일절 없어도 경쟁적 환율로 한국 국채 투자가 가능하게 되므로, 처음 한국 국채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외국인투자자들의 편의가 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비거주자간 거래도 편리해진다.
현재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간 한국 국채를 매매하거나, 환매조건부매매(Repo) 등 기타 거래*에 있어 관련 자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외국환거래법령상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거래를 외화로 결제시 환리스크에 노출되는 등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하는 불편이 예상되었다.
* (예) Repo 계약시 매수-매도인간 이자정산 및 결제실패시 보상지급 등에 원화거래 필요
기획재정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도 자유롭게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③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도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자가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결제실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국내 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24.3월)한 바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 내에서 국제예탁결제기구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뿐만 아니라, 본인의 해외 보관은행(Global Custodian Bank)으로부터도 증권매매와 관련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
이에 따라, 국내 계좌가 없는 신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차입이 가능해지고, 계좌가 있는 기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국내 은행과 새로운 여신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담은「외국환거래규정」및「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6.17~6.27일)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6.28일(금)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특례 조치들이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시스템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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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 글로벌본부 글로벌협력부 | 책임자 | 부 장 | 박중훈 | (051-519-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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