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의 재료(?)가 된 헌재 판결... 찾았습니다. 2005헌마167입니다.
형사소송법 246조의 위헌 청구인데, 행당 법조문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하고 판결문 자체가 읽기 어려운지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게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 청구의 개요는
1) 모 회사 주주 A가 해당회사 관리인 B와 해당회사를 인수한 C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
2) 검찰은 불기소처분
3) A는 피해자가 직접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제한한 형사소송법 246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요런데, 그 이하가 실제 판결의 요지입니다.
장황하고 (제 입장에서) 어려운 용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제가 이해한 것은,
1) 헌법에서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에 관한 규정을 둔 적 없음
2)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와 형식은 (헌법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3)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국가소추주의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 현행법령에는 재정신청/헌법소원 등 3)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존재한다.
5) 사인소추를 허용하는 영국, 독일에서도 증거수집의 한계/비용부담/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이용률이 미미하다.
6) 따라서 형사소송법 246조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를 보자면 피해자 개개인이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무의미하고 역량 상 한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수사/기소권은 '피해자 유족'이 아닌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어지는 것인데,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이라 본다면 국가소추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법학 관련 공부는 1초도 한 적이 없는지라, 전문가/전공자 여러분의 의견을 바랍니다.
감출려고 용썼는데, 흥분하니 말투 딱 걸렸네요 푸핫 아니 참나
최고의 꼬투리는 그분이 맞춤법을 평소에 틀리기에 제가 자주 지적했는데 말줄임법을 한번 썼다가 된통 욕먹었죠..안 먹어도 될 욕을 한움쿰 먹어서 참 어이없었습니다..
원더키디님 덕분에 법지식이 더 늘어난 것 같아 오히려 그분께 감사하네요..그분아니었음 법지식이 이렇게 늘지 않았을테니까요..
더불어 레이커스 팬으로써 린은 레이커스에 입단하지도 않았는데 알럽 회원분께 강렬하게 신고식하네요..
저도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 '빨간머리연맹'에서 의뢰인 같은 기분이네요. 알파벳 'A'로 시작하는 단어에 대한 지식을 빠싹하게 알았던... 근데 그 아저씨는 돈이라도 받았지 나는... -.-;;;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와해시켜버린 이승만이 떠오르는군요. 반민특위는 수사권,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었죠. 이것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어긋난 것인지 궁금하네요.
관련 지식이 전무했는데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조사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의 참여 여부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네요. 양측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단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자칭 진보라고 하시는 분이 기존 체제 안에서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개인 보다는 전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이고 다소 위험한 해결책이라도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해 가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진보의 가치 아니던가요?
그간 보여준 정부의 대처에 신뢰를 잃은 유가족들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 진의를 읽어내어서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던가,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게 진보주의자의 역할 아닌가요? 유가족분들을 마치 정부에 적의를 품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집단으로 단정해버리면 더이상 무슨 논의가 가능한가요. 이정도 논의가 되었으면 이제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글이 여기까지 갔었군요?법도 잘 모르는데 급박하게 줏어들은 티가 나던데, 쏠까 나서기 뭐시기해서 글치 여기 카페에도 법률쪽분들 많을텐데 어찌 감당할라 아는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