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에 의거, 주민등록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첫댓글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거주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사유 발생 후 14일 까지는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에 의거, 주민등록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주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자가 동대표가 되려하는일은 이상한거죠. 통장님들이 실제 거주여부등을 파악하고 다니던데... 주소지만 되어있고 실제거주하지 않는자가 동대표에 출마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웃기는거죠.
주민등록과 실거주요건 ...두가지 다 함께 입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미님께서 예를 드신 시행령 50조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란 문구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후보요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