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동대표 후보자격 거주요건 (주민등록, 실거주)
빛과희망 추천 0 조회 354 11.04.22 09: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4.22 10:22

    첫댓글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거주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사유 발생 후 14일 까지는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 11.04.22 10:35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에 의거, 주민등록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11.04.22 12:54

    상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주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자가 동대표가 되려하는일은 이상한거죠. 통장님들이 실제 거주여부등을 파악하고 다니던데... 주소지만 되어있고 실제거주하지 않는자가 동대표에 출마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웃기는거죠.

  • 11.04.22 13:04

    주민등록과 실거주요건 ...두가지 다 함께 입니다.

  • 11.04.22 15:04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미님께서 예를 드신 시행령 50조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란 문구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후보요건이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