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멧돼지를 스쳤습니다 그것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요 경남김해입니다 그리산꼴짜리도 아니고 차가많이다니는지역인데멀리서보고 친게 아니라 갑자기 차가가는데 획지나가더군요 급정거를하였습니다만 범퍼왼쪽옆을 툭하고 부딪혔네요
아 나에게도 이런일이 그도로에서 나올꺼라곤생각도 못햇거든요
일단출발하고 밝은데거서 확인하니 진흙같은게 뭍어있더라구요 휴지도 일단 닦으니 크게이상은 없고 기스가난거갔기도하고 아닌거같기도 하고 범퍼가 찌그러진건 아니구요 일단 낼 날밝으면 확인해서 정 수릴해야한다면 열락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잠시뒤에 저나가 왔습니다 물로 세척해서 보니깐 기스가 많이갔다고 차는 케이7 조금 새차입니다
도색을해야할것같다더라구요 일단 낼 오후에 공업사가서 확인하고 열락달라고 했습니다
보통 범퍼도색비가 얼마나하는지요 보험처릴 해야하는지요 아님 부분도색같은거해도 될꺼같은데(제생각엔 ㅎ)
솔직히 제생각엔 스크레치 지우는 약으로 닦아도 될듯도 합디다만
이야기가 길엇네요
앞글을 찾아보니 고라리 사고에 대한 글이 아래와같이 있던데요 아래글이 사실이라면 제책임이 없는건가요
차주분도 제잘못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제가 운전중이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굳이따지자면 제가 잘못이겟죠
이런상황겪어보신분이나 이일은 어케대처해야하는지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사고에대한 책임감에 자책감이 심하실로 생각됩니다만.....우리는 어디까지나 대리운전기사입니다....
대리운전보험약관에 명시된 책임의에는 일체의 보험처리를 해서는안됩니다....절대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보험회사에서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해도 안된다고 강하게 밀어부쳐야합니다.....
대리운전보험약관에 명시된책임( 대리운전으로인한 차대차사고로인한 차량손실. 주차중일어나는 경미한 과실....벽에 긁히는경우
등)...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인사사고는 차주의 책임보험으로...도로파손으로인한 타이어훼손..도로운행시 돌이날라와 앞유리파손..운행중 동물등으로인한 차
량범퍼손상도 결국 차주책임입니다....차주는 대리운전을 맡기는 순간부터 자동차운전보장법에의거 운행자책임을 집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하라고 우기는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제소해야합니다....우리가 책임질사항이 아니므로.....아무쪼록 잘해결
되시길기원합니다....
첫댓글 옳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