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중등 기간제입니다.. 아직도 이 조항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는 교원들이 있습니다! 2월말까지 계약기간임에도 2월에 복직신청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출산휴가? 를 쓰겠다고.. 저는 이로인해 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정말 아처구니가 없어서 민사소송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속상하네요. 기간제교사들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참 억울하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규교사의 조기복직은 법에 따른 것이긴 합니다.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정규교사도 법에 따라 복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지복직 후 바로 출산휴가를 쓴다고 했다면 휴직의 사유가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2월에 단절없이 조기복직 후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굳이 해지를 할 필요가 없을텐데..2월 중 복직했다가 3월 1일자로 출산휴가를 쓴다는 것인가요? 계약해지는 반드시 문서로 받으셔야 하고 관리자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니, 해고인지요.. 조기복직 기간과 출산휴가 신청시기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2월 일자가 1,2주일이라면 계약기간 보장하라고 요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노조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34-0312
첫댓글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일단 선생님의 계약서에는 2월말 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겠지요?
그렇다면 노조를 도와주시는 노무님과 상의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던 편이어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월 동안까지의 계약은 퇴직금, 명절휴가비, 월급 등 액수에서 큰 차이가 발생됩니다! 말 그대로 천만원 정도의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요즘에도 이런 말도안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감이
저 조항을 보여주면서 해지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권익위에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데 아직도 변한게 없습니다
참....속상하네요. 기간제교사들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참 억울하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규교사의 조기복직은 법에 따른 것이긴 합니다.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정규교사도 법에 따라 복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지복직 후 바로 출산휴가를 쓴다고 했다면 휴직의 사유가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2월에 단절없이 조기복직 후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굳이 해지를 할 필요가 없을텐데..2월 중 복직했다가 3월 1일자로 출산휴가를 쓴다는 것인가요? 계약해지는 반드시 문서로 받으셔야 하고 관리자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니, 해고인지요.. 조기복직 기간과 출산휴가 신청시기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2월 일자가 1,2주일이라면 계약기간 보장하라고 요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노조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34-0312
조기복직 후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다르게 얘기한다고 교감이 그러더라고요 한쪽은 해지해야하고 한쪽은 해지안해도 된다고 하고.. 뭐 답변기다리고 있다고하니 정확한 답변 듣고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이거말도 안되요 진짜 참~~~ 이렇게 남발하고 얍삽한 정교사들 ~~~~인생의 싱크홀의 맛을 봐야합니다 ~!!!!!!우선 노조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위원장님 통화하시고 노무사님 상담 받아보세요~~~교감이 혼좀나야 겠네요~~
내년 2월이면 설 상여금도 있는데, 양심없는 사람 참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