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보상액에 대해 열람이 시작됐다. 주민과 시행사가 추천한 6개 구역에 대한 18군데 감정평가법인(중복추천 4개 법인 포함)의 평가액이 나온 것이다.
토지주들은 야단이다. 보상액이 형편없이 낮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는 등 보상가 평가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 마전동 524-3 대지 2천862㎡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A(57)씨의 보상가는 21억7천512만 원이 산정됐다. ㎡당 76만원이 나온 셈이다. K씨는 기가 찬다. 서구 오류동에 조성 중인 검단산업단지 공장용지 ㎡당 평균 분양가인 75만6천에도 못 미치는 보상가다. K씨는 “검단신도시 보상가로 인근 공장들을 한군데로 몰기위해 조성한 검단산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결국 검단 신도시와 검단산단의 시행사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땅장사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집단이냐”고 따졌다.
서구 원당동 산 83-5 1천851㎡를 소유한 B(51)씨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경매를 통해 이곳 임야를 5억9천5만원에 낙찰받았다. 등록세 1천428만원 등을 포함하면 6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 하지만 P씨의 땅 보상가는 2억711만원에 불과했다. 경매 낙찰금의 3분의 1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P씨는 “경매를 통해 6억원에 산 땅이 보상가로 2억여 원이 나왔다면 누가 믿겠느냐”며 “토지보상이 어떤 기준에 평가됐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 원당동 309-1에 밭 1천735㎡ 중 433.8㎡를 소유한 C(63)씨에게 책정된 보상가는 1억1천855만여 원이다. ㎡당 27만3천330원 정도다. 인근의 택지개발사업구역인 왕길3지구의 농지(밭)보상가만 해도 ㎡당 60만~75만원했다는 것이 P씨의 주장이다.
불로동 577-8에서 과수원으로 384㎡를 갖고 있는 L(67)에게 떨어진 보상가는 2억3천116만8천 원이었다. ㎡당 60만2천원으로 평가된 것이다. L씨는 2004년 이 땅을 1억9천500만원을 주고 샀다. 과수원이라고 하더라도 무등록 공장을 지어 세(월 160만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L씨가 황당한 것은 보상가가 공시지가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L씨 땅의 2009년 1월 공시지가는 ㎡당 65만8천원이었다. L씨는 “검단신도시 보상가 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대책위들은 보상가가 워낙 낮게 산정되자 오는 28일 각 토지주 대표나 대책위 임원들이 모여 변호사 선임 등 법적대응 준비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L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14년까지 서구 당하·원당·마전·불로동 등지 18.12㎢(2단계 대곡동 지구 6.92㎢ 포함)에 대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행사는 지난 24일 1단계 지역 토지주 3천482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