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지난 21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좌파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냈다. 그러자 언론은 유독 여성인 조윤선 장관의 사진만을 크게 실어 망신주기를 자행했다. 국회 권력을 차지한 야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은 당대 최고의 권력기관임을 과시라도 하듯 누군가가 걸려들었다 하면 좌고우면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저승사자 역을 톡톡히 해내며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세력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받아 두고 있다. 마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특검의 존재가 없어지기나 하는 듯 완장 질에 도취되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의기양양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권 출범에 누가 반대를 했고, 어떤 단체가 반대를 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던 정권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 구정권에 몸담았던 고위관리나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으니 일종의 관행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때 작성한 리스트를 굳이 블랙리스트하고 한다면 블랙리스트일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성분을 파악하는 것은 선진국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은 보편적인 행태이자 상식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도 눈에 가시 같은 반대세력은 제거를 당했다. 다만 제거하는 기술이 월등하게 좋아서 치밀하게 진행된 관계로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이 다를 뿐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정통보수를 지향하는 정부다. 보수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부의 시책에 노골적으로 반대를 일삼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그 단체의 구성원이나 개인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만약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도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특정 단체나 개인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비판을 한다면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만약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피해를 봤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몰라도 그렇지가 않다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다.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혐의를 걸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았거나 피해를 받았다는 단체나 개인이 있어야 하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간간이 뉴스에도 나오듯 신종범죄가 하나 발생하여 범인을 잡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현행 법률에는 그 신종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 없으면 이 범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 신분이 된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국회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입법을 시도하는 광경을 심심찮게 목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뜻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제정법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이 설령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은 단체나 개인이 없다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만약 지난 3년 동안 불이익을 받은 문화 예술단체나 개인이 있었다면 좌파가 장악한 언론을 통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떠들썩했겠지만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것은 리스트 작성은 했을지언정 실제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권력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성립된다.
특검은 양심, 표현, 예술 등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라고 했고 안철수 같은 철부지는 블랙리스트야말로 탄핵감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단체를 강제로 해체시켰거나 특정 개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무리하게 형사적 처벌 같은 강권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양심, 표현,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또한 특정단체에 대한 예산 삭감은 주무부처의 고유권한이므로 블랙리스트와는 상관이 없어 시비꺼리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따라서 어느 논객이 지적한 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다면 그 작성행위만 가지고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특히 특검은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 어떤 피해자도 조사하지 않았으니 위증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을지는 몰라도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에 끼워 맞춘 혐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첫댓글 장자방 논객님 반갑습니다. 공감하고 건필을 기원드리며 공유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PaggeunhyeDaetonglyeongsidaeleulWihayeo/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보복차원에서 현직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미 종북좌파의 전위부대 특공조로서 구속영장 기준은 무시된지 오래로 망나니 칼춤의 손잡이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김왕조의 전형을 보는 듯 섬뜩합니다
특검도 이제 더 잡아 족칠 해당자가 별로 없으니 어께에 힘을 뺄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아까운 혈세 축내지 말고 보따리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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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입니다. 김기춘, 조윤선에게 죄가 있다면 정권초기에 왜 과감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느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겠지요, 책임을 묻는 주체도 특검이 아니라 보수 우익이 되어야 했고요, 국회에 걸린 대통령 나체 사진만 봐도 블랙리스트를 처단하지 못한 김기춘과 조윤선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 기반한 논리적인 추론으로 써주신 명문 잘 읽고 여러곳에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누가 반대를 했고, 어떤 단체가 반대를 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리스트를 과거 어느정권도
다 리스트를 작성했고 반대세력은 제거되였다. 그런게 관행이였는데 그걸로 현직 장관을 처벌할수는 없는것이다.
사법부는 공정한가?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로" 돈많은 악당들은 무죄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미개한나라의
수준이다.
김기춘과 조윤선 장관은 정권초기에 불랙리스트를 과감하게 정리 했어야 했다.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다. 정치판은 살어름판인데 내가 살려면 상대를 죽여야한다.
떡검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는데 현직장관 과
김기춘 실장을 구속한것은 보복차원으로 볼수밖에 없다.
표창원이 브랙리스트 필요성을 증명했네요 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