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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 게시글
미권스 자유게시판 고소와 고발의 차이 : 봉도사님~~ 25회에서 헷갈리셨죠? ㅎㅎ
가르시아 추천 0 조회 593 11.10.24 23:5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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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5 00:00

    첫댓글 나경원이 피해자이면 고소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 11.10.25 00:01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구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

  • 11.10.25 00:04

    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 맞구요, 고발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제3자가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223조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34조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11.10.25 00:08

    저도 고소는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일방 당사자가 처벌을 구하는게 형법상 고소로 알고 있구요,,

    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또는 법률상 고소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의 하나가 고발이라고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11.10.25 00:13

    아 그렇군요! 졸업한지 넘넘 오래되서리.. 좋은 복습되었네요~^^

  • 11.10.25 00:31

    고소: 피해자(및 법정대리인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공소제기하는) 것.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기소편의주의). 따라서 검찰에 대한 통제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무고죄: 타인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는 범죄(고소,고발 모두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고소,고발이라는 개념은 무관함. 고소, 고발은 형사사건에 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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