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도사님~
고발 당하셨죠? ㅎㅎ
네~ 고발은 제 3자가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공소권은 도사님이 존경해 마지않는 검찰들만 가지고 있답니다~
따라서 형법상 불법에 대한 사항은 공소권이 없는 나경원이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나경원이가 도사님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고소겠네요~
고소 고발 다 당하시믄 대권주자 되시는 거죠? ㅎㅎ
맞고소 맞고발 팍팍 때려주세욧!! 준엄히 징벌해 주세욧!!!
무고로 고발하시고,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또 고발하시고,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무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고소도 하시고!
그리고 양심의 법정에, 민족의 법정에 친일 반동 극우 까스통 세력들을 고발해 주세요!!!
팍팍 때려주세욧!!!
# 수정 합니다~ 형법상 피해자는 형법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첫댓글 나경원이 피해자이면 고소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구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
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 맞구요, 고발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제3자가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223조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34조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저도 고소는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일방 당사자가 처벌을 구하는게 형법상 고소로 알고 있구요,,
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또는 법률상 고소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의 하나가 고발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졸업한지 넘넘 오래되서리.. 좋은 복습되었네요~^^
고소: 피해자(및 법정대리인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공소제기하는) 것.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기소편의주의). 따라서 검찰에 대한 통제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무고죄: 타인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는 범죄(고소,고발 모두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고소,고발이라는 개념은 무관함. 고소, 고발은 형사사건에 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