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521호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해외시장, MD 상담)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해외시장, MD 상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국내외 유통채널 전문가(MD) 상담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나. 지원규모 : 800개사
다. 사업기간 : 2025. 05 ~ 2025. 12
라. 지원내용
◦해외판로 개척 지원 및 온오프라인 MD 상담회 운영(중복지원 가능)
| 해외판로 개척 (50개사) | MD 상담회 (800개사)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직접 입점 계정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관련 집중 컨설팅 현지화된 상세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 매출 확장을 위한 마케팅 활동 | 국내외 유통채널 MD 상담회 진행 국내외 유통 및 트랜드 관련 전문가 강의 온·오프라인 상담회 수회차 운영 만족도 분석 기반 맞춤형 후속 지원 제공 |
가. 해외판로 개척 (직접판매 지원)
◦(지원대상) 온라인 글로벌 쇼핑몰(아마존, 쇼피 등)에 자사 계정으로 직접 입점하여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지원규모) 소상공인 50개사 내외
◦(지원내용) 글로벌쇼핑몰 입점·운영지원, 매출 확장을 위한 마케팅
- 글로벌쇼핑몰 입점 및 계정 운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 해외시장 진출 관련 집중 컨설팅 (시장조사, 인증, 상표권 등)
- 현지화된 상품 상세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
- 글로벌 쇼핑몰 내 내부 마케팅 (키워드광고, 쿠폰 등)
- 매출확장을 위한 외부 마케팅 (인플루언서, 커뮤니티마케팅 등)
| 지원 내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 해외판로 개척 |
◦ 참여기업 ‘자부담금 없음’ ◦ 신청 기업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함 ◦ 글로벌 쇼핑몰 입점에 따른 기업관련 서류 제출 적극 협조 ◦ 해외 사용 가능한 기업 명의 신용카드 필수 보유 ◦ 수행기관 요청 항목에 대한 적극 협조 ◦ 제출된 기업 정보 및 제품 정보는 본 사업 목적 외 사용되지 않음 |
나. MD 상담회
◦(지원대상) 국내외 유통채널 MD 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지원규모) 소상공인 800개사 내외
◦(지원내용)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유통채널 MD 상담회를 통한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유통채널 MD 사전 매칭을 통한 효과적인 상담 진행
- 온·오프라인 상담회 운영
- 국내외 유통 및 상거래 트랜드 관련 전문가 강의 진행
- AI 트렌드 및 최신 마케팅 전략 사전 교육실시
- 상담 후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을 통한 맞춤형 후속 지원
| 지원 내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 MD 상담회 |
◦ 참여기업 ‘자부담금 없음’ ◦ 신청 기업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상담회 참가 신청 시 희망하는 컨설팅 분야 및 유통채널을 명확히 기재 ◦ 상담 일정 및 방식은 참여자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사전 협의 후 확정 ◦ 상담 일정 및 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임의로 배정 ◦ 참여 기업은 마케팅 및 최신 트렌드 교육을 포함한 상담을 위해 협조 ◦ 상담 종료 후 상담일지 작성 및 만족도 조사에 협조 ◦ 제출된 기업 정보 및 제품 정보는 본 사업목적 외 사용되지 않음 |
가.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5인) 미만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서울시 소재여야 함
* 공고마감일 전 반드시 소상공인임이 확인되어야 함. 소상공인 확인 불가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나. 자격요건
◦ 공고일 (‘25.05.12)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구분 | 내용 |
| 휴‧폐업 및 부도 | ㅇ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세금 체납 | ㅇ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참여 제한 | ㅇ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 기타 지원대상 | ㅇ 무도장 운영업,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ㅇ 타 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등 |
가. 신청기간 : ‘25. 05. 12 ~ 05. 25 18:00까지
| 구분 | 신청방법 |
| 사업조회 | ▶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울소식〉분야별 새소식〉고시공고 클릭 ▶ 고시공고 내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해외시장, MD 상담)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클릭 |
| 신청서 제출 | ▶공고문 내 [서식] 작성 및 필수서류 준비 후 공고문 내 링크를 통해 접수 ※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 마감일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구글폼 양식 제출)
◦ 신청서류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분야별 새소식 > “고시공고“ 다운로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https://shorturl.at/EcqCq
◈ 제출서류 : zip 형태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파일명은 “신청기업명” (해외판로개척, MD 상담회 중복 선택 가능)
다.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해외판로 개척 : 별도 서식 직접 작성 후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
| 구 분 | 구 비 서 류 | 구분 | 비고 |
작성 서류 | ①. <서식1> 해외판로 개척(직접입점) 참여 신청서 ② <서식2> 해외판로 개척(직접입점) 제품설명서 | 필수 제출 | 서식1 서식2 |
| 사업자 등록확인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비 ④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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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 ⑤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5 |
제품 소개서 (인증내역) | ⑥ 기업 및 제품과 관련 된 각종 소개자료 (자유형태 제출이나, 문서형태로만 제출 가능) ⑦ 수출을 위한 해외 인증 내역 사본 | 보유시 제출 |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 MD 상담회 : 별도 서식 직접 작성 후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
| 구 분 | 구 비 서 류 | 구분 | 비고 |
작성 서류 | ①. <서식3> MD 상담회 참여 신청서 ② <서식4> MD 상담회 제품설명서 | 필수 제출 | 서식3 서식4 |
| 사업자 등록확인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비 ④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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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 ⑤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5 |
제품 소개서 (인증내역) | ⑥ 컨설팅 희망 분야 및 요청사항 기술서 ⑦ 제품 샘플 또는 제품 이미지 ⑧ 현재 운영 중인 판매채널 정보 (오프라인/온라인) ⑨ 기존 MD 상담 또는 컨설팅 경험 자료 (해당 시) ⑩ 최근 6개월 매출 현황 (해당 시) | 보유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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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가. 소상공인여부 검증 안내
◦ 검증 기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10인 미만, 서비스업 5인 미만), 중소기업법상 매출액 기준,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검증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확인, 필요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조회 및 현장실사 진행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불가 시 : 서류 미비 시 5일 이내 보완 기회 부여, 발급 지연 시 대체 서류 한시적 인정, 심사 후 순위 배정
◦ 공고 마감일 기준 반드시 소상공인임이 확인되어야 함
가. 평가절차 : “서류 심사” 절차 진행
◦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추진계획, 제품역량 등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의 심사후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 소상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최종선정) 서류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나. 평가항목
◦ 서류평가 항목 – 해외판로 개척(직접입점)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비고 |
| 평가항목 | 경영상태 |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 ‘23년 대비 ’24년 고용 증가율 |
| 수출역량 | ‘24년 연간 수출 실적 ‘23년 대비 ’24년 신규 수출국(기준: 수출 국가수) |
| 수출상품 기술성 | 상표권, 인증 보유 여부 |
| 수출상품 시장성 | 수출희망 상품의 해당시장 수출가능성 및 시장성 |
|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 진출희망 시장 경쟁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
| 온라인 수출 준비도 | 진출희망 글로벌쇼핑몰 입점 및 판매 현황 및 경험, 해외배송 역량, 적시 상품공급 역량, 카달로그, 영문 라벨링 |
◦ 서류평가 항목 – MD 상담회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1. 유통채널 적합성 | MD 상담회 목적 이해도 | MD 상담회 목적과 진행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 유통채널 진입 준비도 | 희망하는 유통채널에 대한 이해와 진입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평가 |
| 제품의 유통채널 적합성 | 제품이 목표 유통채널(백화점, 마트, 온라인몰 등)에 적합한지 평가 |
| 2. 제품 경쟁력 | 제품 차별성 및 강점 | 유사 제품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강점이 있는지 평가 |
| 시장 트렌드 부합도 | 현재 시장 트렌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 |
| 소비자 니즈 충족도 | 타겟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
| 가격 및 마진 구조 적정성 | 유통채널 입점을 고려한 가격 및 마진 구조가 적정한지 평가 |
| 3. 상품화 완성도 | 패키징 및 디자인 품질 | 패키징 디자인이 소비자 눈길을 끌 수 있는지 평가 |
| 제품 설명 자료 충실도 | 제품 특징과 장점이 명확히 전달되는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평가 |
| 상품 구색 다양성 |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구색을 갖추었는지 평가 |
| 인증 및 품질 보증 현황 | 품질 인증, 특허, 안전성 검증 등 품질 보증 요소 평가 |
4. MD 상담 준비도 / 후속 실행력 | 상담 준비 자료 충실도 | MD 상담을 위한 제품 자료, 가격표, 샘플 등이 충실히 준비되었는지 평가 |
| 상담 후 실행계획 구체성 | MD 피드백을 반영한 후속 개선 및 협업 계획이 구체적인지 평가 |
| 협업 의지 및 실행력 | 유통업체와의 협업 의지와 요구사항 대응 능력 평가 |
| 장기적 판로 확장 비전 | MD 상담회를 통한 장기적인 판로 확장 비전과 전략이 있는지 평가 |
가. 문의처
| 담 당 자 | 문 의 | 전화 | 이메일 |
운영사무국 (가비아CNS) | 해외판로개척 / MD 상담회 | ☎ 02-6907-6840 | mp90han@gabiacns.com |
| ☎ 02-6907-6810 | yiisaa@gabiacns.com |
◦ 반드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 필수
◦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지원함
◦ 지원 제한 대상(유흥주점업, 부정수급 이력 기업,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에 해당시 탈락
◦ 모든 필수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철회
◦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접수가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시스템 오류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 필요
◦ 선정평가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서류상 기재착오·연락두절·신청자 미확인·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 평가 결과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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